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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총파업 후유증? 의사면허 압박하는 법안 발의 이어 국감서도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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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후유증? 의사면허 압박하는 법안 발의 이어 국감서도 뭇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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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면허 취소ㆍ공보의 신분 박탈...의협 “보복성 법안, 신뢰 손상 유감”

지난 8월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의 후유증이

▲ 지난 8월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의 후유증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의사면허와 관련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가 하면, 국감에서 의사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 
▲ 지난 8월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의 후유증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의사면허와 관련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가 하면, 국감에서 의사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 

벌어지고 있다. 의사면허와 관련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가 하면, 국감에서 의사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 

이에 의료계에선 총파업 후 여당을 중심으로 ‘보복성’ 법안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바로 다음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는 파산 신청을 하면 면허가 취소돼 복권에 이르는 수개월 동안 봉직의로도 진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려도 면허 취소 부담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2007년 3월, 국회는 의사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말문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심한 압박을 가하는 법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파산을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의사 면허는 있어야 한다. 의사 본인과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됨은 물론이고 귀중한 의료인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와 관련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면허 취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개원했다 빚더미에 앉아도 파산신청을 할 수 없고 억울한 누명이나 불가피한 사고로 부당한 형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며 형의 끝나고도 5년간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정원을 늘린다던 정부와 여당의 방향과 배치되는 법안으로, 이는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자 보복성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보복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 국시 대리취소 접수에도 응시 수수료 환불이 있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강병원 의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고영인 의원은 의사 국시 합격률이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연이은 의사 옥죄기 법안에 대해 의협은 ‘보복성 법안’으로 의사 흠칩 내기에 혈안이 됐다고,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했다.

의협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처음에는 국가시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더니 국민 정서를 내세워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등 갑질하는 복지부의 모습은 비겁하다. 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이를 수수방관하며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여당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로, 합의가 끝나자마자 온갖 보복성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하지 말라는 법안’만 내놓으며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마치 코로나19 위기에서 ‘코로나 전사’와 ‘의인’이라며 의료인을 칭송하고 ‘덕분에’를 외치다가 안면 몰수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때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 큰 문제는 180석 여당의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전문가집단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라며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개 의사 개인의 권리와 행복은 무시돼도 된다는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전체주의적 폭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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