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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원하면 집단행동 막지 말고 지원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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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원하면 집단행동 막지 말고 지원책 내놔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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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의사 집단행동 막아
醫, 집회ㆍ결사의 자유 억압하는 개정안 ‘비판’...발의된 것으로도 ‘역효과’
▲ 의료법에 필수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안이라 비판하며, 필수의료 위한다면 집단행동을 막지 말고,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료법에 필수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안이라 비판하며, 필수의료 위한다면 집단행동을 막지 말고,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필수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안이라 비판하며, 필수의료 위한다면 집단행동을 막지 말고,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ㆍ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인 단체행동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필수의료분야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봐야한다”며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고발조치된 전공의들은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분야의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는 필요하고 멈춰선 안 되는 일을 하는 의사일수록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대우를 받고, 강제적인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제약을 걸겠다는 발상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분야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려면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법안을 만들기보단 왜 어렵다고 하는지, 기피하는 분야가 됐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타개할 법안을 만드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겐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집회, 결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억압하려는 법안을 내놓기 보단 필수의료분야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우리나라 국회에서 실제 이런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다만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도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로서는 사기가 꺾일 것이고, 해당 분야로의 지원이 줄어드는 등 역효과가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에 대한 무지와 의료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현재 의사 면허취소 강화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파업금지법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실제로 이 법을 통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해야 할 대상에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시키고,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정해버리면 의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단체행동 기간 동안 필수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및 전임의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대한민국 수련 병원의 의사인력 운용 시스템은 정상이 아니다”며 “올바른 국회의원이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의사 인력 운용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병원이 보다 많은 전문의 등의 의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당은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의사들을 탄압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병의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병의협 비대위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료 및 사회 전 분야를 규제로 압박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을 적폐로 규정, 인권까지 말살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의료 악법을 발의하는 여당과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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