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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빌미로 발의된 개정안들에 "입법만능주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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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빌미로 발의된 개정안들에 "입법만능주의"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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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감염병 관련 법안들 줄줄이 발의..."의료현장 특수성 고려해야"
▲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정안들에 대해 의료계에선 무턱대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단 의료현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정안들에 대해 의료계에선 무턱대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단 의료현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큰 혼란을 겪은 만큼, 국회에선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료계에선 무턱대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단 의료현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사항에 감염병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단계별 방역지침을 추가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의 조치 위반에 대해 개인에게 지나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정안의 처벌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처벌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법 위반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이나 벌금의 상향은 감염 의심환자의 음성화로 이어져 국가 방역관리에 추가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ㆍ공급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약사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병 확산의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를 제1급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신고로 인한 국가 방역체계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약사법에 정의된 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등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국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정안과 같은 병원체 검사 등의 강제 규정, 출입자의 위생, 건강상태 추가 확인, 소독의무대상 확대, 국가 요청 정보제공 거부에 따른 처벌 등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병원체 검사 등의 경우 비용지불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한 의원의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감염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감염의 전파확산이 높은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라면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서도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 있으므로 만약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이에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게끔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방식으로 그동안 큰 혼란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현행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재인 케어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의 추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법과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무턱대고 입법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큰 혼란을 겪었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됐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개정안은 환영하지만, 의료현실을 모르는 개정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개정안들이 의사파업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개정안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하며, 이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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