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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파업금지 개정안에 “전체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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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파업금지 개정안에 “전체주의적 발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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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개정안에 의견..."지난 전국의사총파업 겨냥한 법안" 일갈
▲ 국회에서 ‘의료인 파업금지’를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정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 국회에서 ‘의료인 파업금지’를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정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의료인 파업금지’를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정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해당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지난 8월 두 차례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보복 법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사단체는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ㆍ첩약급여 시범사업ㆍ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8월 14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총파업에 대해 의료계에선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 시선을 곱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의료인 파업금지’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협은 ‘헌밥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경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이를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는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의 구체성이 부족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부당한 의료행위 정지로 매도당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지난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 의료행위 등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행동으로 필수 유지 의료행위까지 거부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셧다운 한 것으로 단정, 해당 사안에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단속위주 방침 하에서 이를 규정 및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나열한 의료행위들이 반드시 필수유지로 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따라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ㆍ분만ㆍ수술ㆍ투석 업무, 마취, 진단검사로 두도록 조항을 두는 것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이를 강제로 정의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전문과목 기피 현상 심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 등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인에 대한 국가 면허관리,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당연지정제 실시 등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어 전문직업성을 훼손당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의 직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집회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약분업 단체 행동 이후 2014년, 2020년에 실시한 단체행동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입장에서 정당한 의견개진의 일환으로서 자발적인 단체행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과도하게 의사 직업군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및 사업자 등의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의료법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필수 의료가 무엇인지를 의료계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의료인이 올바른 의료정책과 제도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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