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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ㆍ인권 보호, 수술실 CCTV 반드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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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ㆍ인권 보호, 수술실 CCTV 반드시 설치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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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가족ㆍ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의사면허 관리 강화도 주장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들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응급실,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 인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으니, 이번엔 환자 안전ㆍ인권을 보호할 차례라는 의견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유가족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ㆍ강병원 의원과 함께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의료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유가족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ㆍ강병원 의원과 함께 6일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의료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유가족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ㆍ강병원 의원과 함께 6일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의료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개악이 이뤄졌다. 의약분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 같은 의료법 개악을 개정해 의료인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일부 의료인들의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불법적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처벌에 의사면허가 회복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환자의 안전, 인권은 물론이고 대다수 선량하게 인술을 베푸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 선량하게 인술을 베푸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무딪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한다”며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유가족은 국회 앞에서 100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범제도화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는 살인ㆍ강도ㆍ성폭행ㆍ사체유기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이는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었던 ‘의료인 결격사유가 2000년 다수의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보건의료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의료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고, 36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는 게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에 같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고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상태이다.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과 촬영한 영상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수술실 CCTV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건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강병원, 김원이, 박주민, 강선우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를 위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보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을 하는 경우 성범죄 위험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우리 사회와 법령은 고도의 도덕성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필연적으로 의사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의사면허의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21대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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