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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ㆍ면허 재교부 금지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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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ㆍ면허 재교부 금지 개정안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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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병원ㆍ권칠승 의원 개정안에 의견...근본적 정책마련 고민해야
▲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면허 재교부 금지 등 의사면허와 관련된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면허 재교부 금지 등 의사면허와 관련된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면허 재교부 금지 등 의사면허와 관련된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사면허에 관한 개정안보다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게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 모두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정을 삽입하고 의료인 직업과 무관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등의 이중처벌 잣대를 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결정을 예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본 조문의 합헌성을 결정한 선례에서, 직무의 공공성 및 직무범위를 의사와 달리 판단한 바 있다.

이어 헌재는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은 이유를,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 등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변호사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에 대해 동일시하게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며 “이러한 결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두 직종간의 직무 범위가 다르고 이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을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안 취지와 같이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안이유 등과 같이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직종별 업무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행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의 직종의 직무와 동일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되며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자율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가중처벌로 형평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에 반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상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조건의 불이행, 생명의 위해 발생 등에 대한 사항 등 중차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며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인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등과 같이 다소 경미한 수준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획일적인 가중처벌 요건을 설정해 면허취소를 하거나 영구박탈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난 과오를 이유로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면허관리를 위한 행정처분의 기본 목적을 과도하게 벗어난 전근대적 제재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재교부 의료인이 부득이 면허취소를 재차 처분받은 걸로 재교부를 금지시켜 사실상 영구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전문가 직역의 직업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미 면허취소를 받은 의료인이 해당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하지 못하는 등 처분의 대가를 치르고 행정절차에 따라 재교부를 승인받아 의료업을 충분히 수행가능하다”며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 적용하는 등 전문가 직역의 직업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면허취소를 두 번의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시키게 됨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만연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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