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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미신고자 면허정지 통보에 '보복행정'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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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미신고자 면허정지 통보에 '보복행정' 의구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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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불이익 없도록 최선."..복지부엔 철회 및 유예 요청 공문 발송

최근 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면허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처분을 통보하자, 의협이 대응에 나섰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복지부에 부적절한 조치를 철회 혹은 유예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지난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올 6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 8점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서, 의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협에 신고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한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최근 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면허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처분을 통보하자, 의협이 대응에 나섰다.
▲ 최근 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면허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처분을 통보하자, 의협이 대응에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30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2월 중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려지고 정지된 면허 효력은 면허신고를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회복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관련 조항으로 면허정지 당한 사례는 없었다. 

복지부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집단행동 등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만이 제기됨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연수 교육이 대폭 축소돼 평점 취득이 용이치 않았기 때문.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의료인의 면허 정지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의협은 복지부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의협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주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연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허신고 미이행으로 면허 효력정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의협은 ▲올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해야 할 특별한 사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수교육 유예에 대한 입장 ▲이번에 취해진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11월 13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해까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회원들에게 통지가 됐는데, 면허신고를 지정된 기한까지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회원들, 특히 작년에 면허 신고를 못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면허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원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지한 거라고 하지만, 협회가 파악하기로는 이전에는 이러한 조치가 특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면허신고를 해야하는데 타 직역에는 이 같은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물론 의사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의ㆍ정합의 이행, 의대생 국시 문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으로 트윈데믹을 경계해야하는 상황이다. 의료인들과 잘 협력해 이를 극복해야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가 사전통지한 면허미신고 대상자가 3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의사 3만 명에게 자발적으로 진료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방 부회장은 “이는 코로나19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보복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일에 대해선 13만 전 의사회원이 다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사전통지에 대해 지역의사회에서도 항의 성명이 발표됐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코로나 19로 연수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 회원들은 연수평점 취득을 하지 못해 면허 신고에 지장을 받고, 결국 내년도에 정부로부터 유사한 협박을 받고 면허정지 사태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의료인 면허신고를 핑계로 의사 면허정지 협박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제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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