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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유현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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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유현정 대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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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이젠 의료법을, ‘반드시’ 공부해야할 때”

지난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 같은 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다가 1962년 3월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해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오늘날에는 법과 관련된 지식과 학문은 반드시 배워야 유사시에 손해 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의료인 중 하나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유현정 대표(나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도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한 규율하는 기본법인 ‘의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유현정 대표(나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도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한 규율하는 기본법인 ‘의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유현정 대표(나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도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한 규율하는 기본법인 ‘의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2005년 7월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으며,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현재 234명으로 늘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재판부ㆍ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며,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으며, 의변 행사가 변호사 전문기관 연수로 인정되고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는 등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지난달 의변의 대표로 선출된 유현정 대표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의료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의료법 관련 지식을 나누기 위한 의료법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지난해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했는데, 이어서 의료판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라며 “오랜기간 의변의 숙원사업이었던 법률구조사업도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관련 판례 분석해서 발표하고, 논문으로 게재해왔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다”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정리하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유현정 대표는 의사들이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한 규율하는 기본법인 ‘의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대표는 “의료법에는 의료기록 작성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 규정도 있다. 의료인 자격이나 의무 등을 규정한 조항들도 있다”며 “그렇기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의료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현장과 괴리가 생긴 의료법 조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지, 의사들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탁상 행정이 생길 수 있다”며 “의료법에 대해 숙지를 잘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대형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의사들이 의무기록을 허술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무기록에 기재가 안 된 것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의무기록을 잘 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동의서도 침습적인 시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동의서가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하게 작용된다. 의무기록이나 동의서 등 기록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시 ‘유감’ 표시... 잘못 인정 아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조차 의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유현정 대표는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유감’을 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말일 뿐,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대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잘잘못을 떠나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건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 치료한 의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쟁에 휘말렸을 때 너무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며 “의료사고의 경우,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와 보호자는 감정이 격앙되기 쉽다. 이때 환자나 보호자의 면담을 거부하거나 의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불신이 증폭되기 쉽다”고 전했다.

그는 “의무기록을 주지 않으면 잘한 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 의무기록을 달라고 할 때 줘야 하느냐는 의사들의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때마다 지체없이 줘야 한다고 답한다”며 “무언가 숨기는 느낌을 줘선 안 된다. 다만 환자나 보호자가 과도하게 항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 법안

▲ 유현정 대표는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팩트 체크’를 통한 설득력 확보가 먼저라고 조언했다.
▲ 유현정 대표는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팩트 체크’를 통한 설득력 확보가 먼저라고 조언했다.

유현정 대표는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팩트 체크’를 통한 설득력 확보가 먼저라고 조언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유 대표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한 직군”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건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현행 의료법에서 거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의료인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이전 의료법에선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했다”며 “당시엔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않았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법이 개정됐는데, 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를 의료법이나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로 축소했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든 범죄가 대상이 아니라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며 “의료계에선 민식이 법을 예로 많이 드는데,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건 쉽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한 해 동안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고, 범죄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신체감정 받기 어려워져...개선 필요

유현정 대표는 최근 의료소송에서 감정, 특히 신체감정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의사 쪽에서 뭘 잘 못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건 감정을 통해 이뤄진다”며 “신체감정은 환자에게 어떤 장해가 발생했는지, 치료비는 어느 정도인지, 기대수명이 짧아진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건데, 최근 들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감정이 점점 안 되고 있다. 법원에서 가진 감정 명단이 있는데 무작위로 지정해서 보내면 다 반송한다. 1심인데 신체감정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5년 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사건도 있다”며 “신체감정은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면담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신체감점 지연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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