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 환자 속인 한의사들, 2심도 ‘징역형’
상태바
"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 환자 속인 한의사들, 2심도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02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한의사 면허 없는 상태서 치료"..."환자 사망, 죄질 나빠"
▲ 한의사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며 암 환자를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한의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 한의사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며 암 환자를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한의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한의사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며 암 환자를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한의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한의사 B씨에게는 1심보다 다소 낮아진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그리고 A씨의 증거 위조를 도와준 한의사 C씨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D한의원 원장이고,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지난 2012년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6년 6월 30일자로 면허를 재취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2015년 6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진료를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2015년 2월까지 공모해 D한의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을 개발했다’며 수억 원대의 치료비용을 받았다.

B씨는 D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서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D한의원에서는 실제로 재발이 없이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이는 한약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뚜렷하고 특정 약재들에서 강력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발굴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는 광고 등을 게재했다.

B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의 보호자에게 “전에는 소변으로 고름을 뺐는데, 지금은 대변으로 덩어리가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며 “그게 최근에 도입이 됐는데, 그 약에 대해서는 연구원장인 A씨가 따로 상담하니 연구원장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A씨도 “2년 전에 개발한 특수 약을 쓰면 고름 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환자를 데려오면 특수 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으며, 3개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한 달에 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한의사 면허는 취소된 상태였고, 실제로 암 치료가 가능한 특수 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A씨가 처방한 약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을 뿐, 암 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A씨와 B씨는 환자들에게 총 1억 46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고, A씨는 피해자 3명에게 99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B씨가 처방한 약은 그 중 일부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 치료제로서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사용한 약재의 독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환자들에게 과량 복용하게 해 중독 증상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암 치료 효과가 없는 약제, 주사액,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해 진료행위를 하면서 사망한 환자들에게 암독이 대변으로 나오게 되어 암 치료에 효과가 있고,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있다”며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의료행위를 했고, B씨 역시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을 넘어 환자들에게 A씨에게 진료받을 것을 권유했고,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재발없이 암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암을 극복해 생명을 연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건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항암치료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의학에 희망을 걸어보려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마치 완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해 폭리를 취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시행해 환자들이 금방 사망했음에도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부분 치료행위는 한의사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행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후배 한의사를 통한 증거위조 교사행위에까지 나아갔고, 의료법위반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된 전략이 많을 뿐 아니라 면허 취소 전력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의료법위반 범죄를 다시 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효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해롭게 작용할 수 있는 한약과 한방치료법을 마치 말기암 환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권위있는 기관의 로고를 임의로 도용해 분석자료를 게시, 효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현혹시켰다”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자신과 A씨의 한방치료를 받으면 암이 완치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모든 행위는 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환자는 한방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긴 커녕 금방 사망해 결과의 불법성도 매우 크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환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다른 환자의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