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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감정촉탁, 의료행위 간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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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감정촉탁, 의료행위 간섭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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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 사후 간섭 주장 기각...변호사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도 일축
▲ 잘못된 의료감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환자 측에서 의료감정을 한 사단법인에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잘못된 의료감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환자 측에서 의료감정을 한 사단법인에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잘못된 의료감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환자 측에서 의료감정을 한 사단법인에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사단법인 B와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D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해당 상품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합입원형 실손의료비 약관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정해져 있고,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경 E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수술 결과가 양호해 수술일로부터 이틀 후에 퇴원했다.

이때 A씨는 수술결과와 관련해 갑상선 유두상암(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기는 1기였고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었다.

수술 후, A씨는 F요양병원에 약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19회에 걸쳐 고주파 온열치료, 헬릭소투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D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까지 총 715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D보험사는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1심은 D보험사가 전부 승소했고, 2심, 3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사단법인 B에게 E대학병원 의무기록지, F요양병원 의무기록지와 관련, A씨가 입원치료 등이 갑상선암 치료와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로 반드시 입원이 동반돼야하는 치료인지 등에 대해 감정을 촉탁했고, B법인은 감정 촉탁을 받아 결과를 회신했다.

이어 재판부는 B법인이 회신한 감정 촉탁 내용 등을 기초해 “A씨가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D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패소하자 A씨는 B법인의 의료감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B법인은 F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관해 사후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했다”며 “이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사후에 간섭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며 “B법인은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제공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걸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것은 이에 저촉돼 위법하며, A씨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제3자인 법원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촉탁결과 회신은 A씨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며 “A씨를 진찰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진단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법인이 감정촉탁결과 회신을 한 것은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의해 감촉을 촉탁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라 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사 C씨에 대해서도 “A씨는 C씨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 내지 과잉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것은 입원치료 등이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약관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C씨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 과잉진료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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