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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은 급여하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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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은 급여하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한 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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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들, 급여 제한 재고 요구...근시안적 행정 ‘비판’
▲ 최근 보험당국이 급여제한 결정을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내과의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 최근 보험당국이 급여제한 결정을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내과의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최근 보험당국이 급여제한 결정을 내린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내과의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근거가 빈약하기에 급여제한 결정을 했다면, 근거라곤 존재하지 않는 첩약은 왜 급여화하느냐고 지적한 것.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기등재 재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치매):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효능효과1)에는 급여가 유지된다.

그러나 효능효과1 중 치매 이외의 질환자이거나, ‘감정 및 행동변화’(효능효과2), ‘노인성 가성우울증’(효능효과3) 등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은 80%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방이 유지되는 반면,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성분 처방액 3500억원 중 치매환자에 대한 처방은 600억원(17%) 수준이었으며, 2900억원(83%)은 치매 이외의 환자에 처방됐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시행을 공고.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 시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정부를 성토하는 의견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와 선별급여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치매는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렵고 완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 및 환자 모두에게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비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임상적 데이터 및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돼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를 제한하면서 안정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에 대해서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의 영역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당장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할 경우, 치매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노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적극적인 정책으로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에 충분한 지원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제한을 통해 당장의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근시안적 행정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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