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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의협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찬성, 한의사 공급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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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찬성, 한의사 공급도 막아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03 12: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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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발의안에 환영 의사..."불법 구매 소비자 처벌로 경각심 줘야"
▲ 의협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이번 기회에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공급되는 전문의약품도 공급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협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이번 기회에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공급되는 전문의약품도 공급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나아가 의협은 이번 기회에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공급되는 전문의약품도 공급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ㆍ단속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상금 조항을 개정,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을 제공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찬성’ 의견을 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의협은 “현행 약사법에 의사의 처방도 없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지도 않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협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773곳에 5년간 전문의약품이 360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이나, 약사법 미비로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을 납품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공급을 사전에 차단, 소비자가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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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2-05 21:11:42
그동안 국민들 건강을 위협한 악덕 판매상 범죄지들도 다 소급 적용해서 처벌해야한다.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모두 합법이고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다. 순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이기적인 판매행동이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스스로의 건강의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제약회사와 유통회사 약제상은 알아야할 것이다.

ㅁㅁ 2020-12-05 21:10:55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납품이라니 제약회사 약제상들 제정신인가. 입법 미비로 인한 구멍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 없게 법적 정비를 해야한다. 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발적으로도 팔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제약회사 들의 이같은 행위는 순전히 판매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이자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