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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약사, 코로나 19 검사 권고 안 들으면 벌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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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약사, 코로나 19 검사 권고 안 들으면 벌금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1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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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서울시내과醫, 기본권ㆍ진료권 침해 ‘중단해야’
▲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병ㆍ의원,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병ㆍ의원,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병ㆍ의원,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행정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4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2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4646명(해외유입 8002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의 일일 확진자수를 살펴보면 4월 13일 542명, 4월 14일 731명, 4월 15일 698명, 4월 16일 670명, 4월 17일 657명, 4월 18일 671명, 4월 19일 532명 등이다.

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병ㆍ의원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방문자 중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틀 안에 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이 확인되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수도권 등 몇몇 지자체에서 비슷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지난 14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사람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되었을 때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로, 병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명부 작성을 하고 추후 진료 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하라는 지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과도한 행정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은 흔한 감기 몸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검사를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건 국민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주로 상기도감염의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드물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 감염질환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권고한다면 선별검사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검사 건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보다는 보건 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료기관 지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의사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가들의 권고 지침보다 한발 늦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왕좌왕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예방접종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트윈데믹을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 직업군에 시행한 무료접종 대상에서 의료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한 의료기관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번 행정명령은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2년째 일상생활을 빼앗기고 생계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ㆍ약사로부터 권유받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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