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의협, 국제전자센터로 자리 옮겨 장외 투쟁
상태바
의협, 국제전자센터로 자리 옮겨 장외 투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0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소위 앞두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촉구..."안정성ㆍ유효성 검증 안 된 첩약, 생체실험 마찬가지"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들이 다시 한 번 반대를 외치며 집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날 집회에선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건정심 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으며, 이에 따라 의협은 집회를 마련해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 의협은 3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의협은 3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방 첩약에 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된 바 있다.

즉,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첩약은 동일한 성분과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며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첩약 처방에서도 4명 중 3명은 일부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건보재정을 낭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검증도 없이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특히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권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도 “한방의 비과학성, 그리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장려하는 정부의 행태는 밤을 새워 비판을 해도 모자랄 것”이라며 “특히 한방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주는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첩약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예로 든 김 위원장은 “환자단체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건강보험 급여화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건강보험 운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로,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오늘 건정심 소위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제전자센터 앞에는 의협 말고도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도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 대한한약사회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 대한한약사회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보험약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은 조제와 탕전 과정에 따라서 같은 약재를 투입하더라도 그 결과물인 한약의 유효성분 함량이 천차만별이 된다”며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제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를 해야 한다”하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무면허자에 의해 조제된 한약에 국가보험을 지급하면 환수대상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대상질환 중 월경통 처방은 대부분 보약 약재로 구성돼 조금만 가감하면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용 목적이 아닌 보약과 미용 목적의 한약에 국민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간 보약은 치료용 목적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던 의료실비보험이 치료용 목적으로 둔갑 된 보약과 미용 한약에도 적용돼 보약으로 못 찾아 먹으면 일명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월경통 처방을 삭제하거나 그보다 더 근본적 해결방안인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