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매’ 외에는 선별급여”...128개사 234품목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 재평가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적응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결정신청 및 기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심의결과 약평위는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해 치매로 인한 효능ㆍ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의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과 같은 그 외의 효능효과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치매 외 환자들의 경우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은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 제약사 234개 제품이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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