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보건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폐기 요구
상태바
보건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폐기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6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ㆍ치협ㆍ한의협ㆍ병협ㆍ대약 등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신중하게 논의해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약단체들이 다시 한 번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관련 보건의약 5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약단체들이 다시 한 번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천명했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약단체들이 다시 한 번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에는 16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 해당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그동안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로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과 폐해가 상당하다’고 꼽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한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안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이필수 의협회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관련 보건의약 5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 이필수 의협회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관련 보건의약 5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5개 의약단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