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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 청구 간소화 서비스 흔해, 법 개정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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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 청구 간소화 서비스 흔해, 법 개정 필요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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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회사, 앱 서비스 ...醫 “이미 해법 있다” 강조

지난 10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을 유발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대안으로 ‘핀 테크 회사’들이 이미 개발한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부분 보험사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료기관 데이터(영수증ㆍ세부내역서 등)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지앤넷, 레몬헬스케어, 삼성SDS, 메디블록 등은 중개업체 전산망을 통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청구 간소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건수의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앤넷은 최근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지앤넷이 최근 상용화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연동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 지앤넷이 최근 상용화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연동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앤넷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송신서비스가 연동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해 환자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이번 서비스 론칭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이라면 해당 병원 전자차트솔루션(EMR)서비스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실손보험사와 지리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들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관련 보건의약 5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법 개정 없이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의료계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료를 받은 건 보험사로,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의무 역시 보험사에 있다”며 “이에 대한 노력 없이 보험업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 강제로 청구전송 데이터를 보내려고만 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면이 있어 지난 10여년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핀 테크 회사들이 보험 가입자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려고 노력했고, 의료기관도 관련 서류 발급 등에 있어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노력들이 만나서 청구간소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보험업법 개정없이 현행 의료법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보험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목을 매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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