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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홍주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계 강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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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홍주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계 강제 통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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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기자회견...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ㆍ실손보험 보장 없는 보고 안 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의무화와 관련, 한의협이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실손보험 보장 없는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2일 한의협 회관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대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의무화와 관련, 한의협이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실손보험 보장 없는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의무화와 관련, 한의협이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실손보험 보장 없는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주의 회장은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홍 회장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과 공동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제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계의 경우, 현재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이 내재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조사 공개 확대ㆍ강화는 앞 뒤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 위한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돼 특정 행위의 급여ㆍ비급여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만,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홍 회장의 설명이다.

홍 회장은 “비급여 대상이 되는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경피급냉치료, 파라핀욕 등 28개 행위를 선정해 복지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도 각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양방의 일방적 의견만 반영, 기존에 명확히 특정됐던 한방물리요법의 공개 항목 상세분류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한방물리요법 외에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됐으나, 복지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생기능자기조절훈련’, 복지부 행정해석을 통해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는 ▲경피온열검사 ▲전음기양도측정검사 ▲한방통전약물요법 ▲한방근력수행평가 ▲성음생기능검사 ▲한방언어요법 ▲청장요법 ▲경혈부위자극술 ▲기공요법 ▲금침 등 10개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 고시로 한의과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게 한의협의 요구다.

여기에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홍 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양방 위주의 일방적 실손 보장에 따른 진료비 상승과 그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악순환을 막고, 환자에 공평한 비급여 진료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홍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ㆍ강화의 주된 목적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비급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ㆍ분석하고, 이를 통한 궁극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과의 경우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타 직역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훼방으로 인해 합리적인 토론이나 본질적인 논의조차도 진행하지 못한 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임에도, 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급여의 보고와 공개, 고지, 설명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전,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당 비급여와 무관한 타 직역의 정치적 선동과 반대 주장은 차단, 배제하고 국민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급여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서 소외돼 있는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주의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이를 강하게 의견 표명을 했다는 후문이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법률로 공표됐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여러 절차, 시기상으로 추후 더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보발협에서 주된 논의사항은 2가지인데, 하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다른 하나는 보고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6월 30일이 최종 시안인데, 의료단체에선 이를 연기 또는 조정을 요청했고, 강도태 차관은 다시 한 번 논의해보고 협의하자고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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