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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법안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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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법안에 "신중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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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보상 및 질병청 인과성 입증 전환 등 다양한 개정안 등장..."폭넓은 피해구제방안 필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즉각 보상을 하는 내용부터 정부에 인과성 입증을 전환하는 내용 등 다양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보단 폭넓은 피해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7만 6109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7만 2382건(95.1%)으로 대부분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11건(신규 14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3006건(신규 372건), 사망 사례 310건(신규 12건)이 신고됐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늘어나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최근 ‘예방접종 후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인정 전이라도 그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먼저 의협은 산하단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한내과학회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무과실 입증책임이 국가에 귀책된다”며 “무과실 입증을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경우 인과성이 있다고 판시돼 있어, 피해 구제를 선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단 내과학회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1항에 따른 원인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보상해야 한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예방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률적 원칙에 맞지 않는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대한내과의사회도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 및 보상을 하라는 의미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의된 개정법률안”이라며 반대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은 국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상을 위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 및 판단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과도출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한 조사를 행하는 것은 의학적 소견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앞으로 백신 대응을 위한 추가 연구를 위한 데이터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어 장기적 국가의 감염병 대응에서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개정안의 우려와 같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 부작용에 따른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보상을 위한 예산의 확충과 지원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 산하단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 피해보상의 기준은 possibly related(현재의 기준대로)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진료비 부분도 백신이 아닌 명백한 다른 사유가 밝혀진 경우는 국가부담에서 제외한다. 백신접종후 생긴 이상사건 중 중증인 경우 인과관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면 (인과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를 과도하게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가의 예방접종피해구제에 대한 권한은 이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국내사례와 해외사례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정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방접종 부작용 규명을 신속하게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개정안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 산하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원칙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인과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접종 후 사망 사고나 중증 장애 발생시에 질병관리청장이 원인을 밝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많다”며 “의학적 절차에 따라서 심의가 이뤄져야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하며, 결론을 낼 때도 모든 의학적 소견이 총망라된다”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는 “의학적으로 명확하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 무조건 질병관리청장이 원인을 밝히라는 개정안은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산하단체의 의견을 종합안 의협은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의협은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30조 및 제71조 등에 의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원인,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인과관계 등의 확인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함에 있어 접종 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구제는 국가의 책임하에서 진행돼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 보다는 국가의 폭넓은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돼 접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인과성 입증에 대한 판단 주체, 의학적 검증,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추진은 추가 여론수렴 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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