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 "부담 VS ‘편의" 팽팽
상태바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 "부담 VS ‘편의" 팽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13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형배 의원ㆍ의협, 토론회 개최...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 제시돼

지난 10년 동안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을 유발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부담’과 ‘편의’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만 다시 확인했다.

특히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을 만들 게 아니라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2일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2일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서류전송 법적근거 부족 ▲기존 의료법과 상충 ▲환자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심평원 개입 부당성 ▲진료 정보 남용 및 집적화 우려 ▲환자 편익 증진 실효성 의문 ▲타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의문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으로 인해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료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림으로써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있다”며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환자 입장에선 서류전송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와 비교해 편익 증진이란 실효성에도 의문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제고라고 하지만 실제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당초 기대만큼 늘어날지 의문”이라며 “해킹으로 인한 진료정보 유출 위험성만 높아질 수 있고, 진료관련 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이므로 제3자에 대한 전달 과정에서 단순히 편익만 추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액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보험사로 하여금 환자 진료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보험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적기관인 심평원을 중계업무에 개입시킬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험사가 민간 핀테크 업체와 헙력, 보험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부담, 의료정보 유출 VS 획기적으로 편의, 정보유출 줄어들 것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 지규열 보험이사는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제도의 수많은 부작용이 예측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대의적인 양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 이사는 “이미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를 하지 않고도 개정안의 목적인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환자 편의 달성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애초에 무리한 상품설계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불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언급하면서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서류를 전송토록해 소액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보험업계와 개정안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에 관한 모든 의료정보를 수집 검토해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구실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익 증대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실손보험의 빠른 청구에 대한 이슈는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됐는데, 그동안 민간 핀테크 회사 등이 민간 시장 주도로 실손보험 빠른청구에 대해 노력을 해온 동안 보험사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쉽다”며 “심평원으로 중계업무를 특정하고 있는 개정안도 있는데, 심평원이 중계업무를 맡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압박을 느끼고, 강제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이제까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온 핀테크 회사들이 있는데, 심평원이나 공공기관으로 강제화한다면 지금까지 빠른 청구를 위해 어려운 노력을 해온 수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국회나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환경을 잘 구축해왔고, 빠른 청구를 해오는 회사가 있는데 마치 언론에선 우리나라엔 청구간소화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나라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존재하고,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이를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하지, 심평원에 중계업무를 맡기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패러다임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손배보험협회 박기준 장기보험부장은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주체로서 실손의료보험 계약과 무관하지 않다”며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비증명서류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청구전산화 도입 시 현재 의료기관의 종이서류 발급이 전산으로 대체되므로 의료기관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절충된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현재도 모든 환자에게 무료발급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로 추가적인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하며, 타법 사례도 존재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되면 오히려 정보유출이 줄어들게 된다”며 “청구전산화가 이뤄져도 환자가 어떤 정보가 보험회사에 전송되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가 보험회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심평원이 서류전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서류전송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집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두고 있어, 심평원이 다른 업무로 이를 사용하거나 외부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구전산화가 구현되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 전송요청을 하나의 청구포털(스마트폰 APP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 프로세스는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편리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의료보험이고, 공보험과 함께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사보험”이라며 “서류 전송은 이미 병원이 하고 있는 업무로 새로운 의무가 아니다. 클릭 한번이면 서류가 전송되니, 환자가 요청하면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개정안을 만들자는 의미는 복지부 유권해석만으로 불확실하니 법에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규정하자는 것”이라며 “정보유출이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지금 환자들이 종이서류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이를 전자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에 대한 우려는 중계만 하고, 다른 일로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다른 우려가 있으면 법 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청구간소화는 10년 된 이슈로 10년 전이랑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된 기술혁신에 대한 논의가 있다. 데이터 이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제도 환경, 기술 등에 따라서 이득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거 같다”고 밝혔다.

공 과장은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큰 방향은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청구하는지, 청구 모형, 전체적인 사후관리, 지급에 대한 것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