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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가입자 핑계 댄 보험사 이익추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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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가입자 핑계 댄 보험사 이익추구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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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ㆍ病ㆍ齒ㆍ韓ㆍ藥 5개 단체 기자회견...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및 개선책 마련 필요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 의협 등 보건의약단체가 해당 법안은 가입자 핑계를 댄 보험사 이익추구법안이라며, 개정안 폐기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하는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하는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하는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ㆍ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 등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걸 개정이유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들은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규제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이 실현돼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심평원에 위탁,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건의약계에서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공익에 위배되는 점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은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ㆍ서식ㆍ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반드시 폐기돼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국민을, 의료기관을 위한 법안이 아닌 오로지 보험사를 살찌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민간보험사들은 가공되지 않은 전체적인 의료정보를 얻기 위해 집요하게 온갖 수단이 쓰고 있다”며 “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민간보험사가 의료정보 전체를 얻게 됐을 때 사회적, 국민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런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보건의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막아내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를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은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되는 것이고, 업무수행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며 “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사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야지, 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의료법에는 국민건강보험 등은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에게 공적보험으로 적용한 사항인데, 이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달라는 것”이라며 “사적보험에까지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았다. 의료법과 상충되는 것들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은 “개인정보는 자칫하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심평원을 통해 청구하면서 심평원이 자보를 지배, 컨트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심평원이든 어떤 조직이 됐든, 맡게 되면 옥상옥을 만들게 된다”며 “의료계와 환자, 보험회사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새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은 “보험법 개정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약단체를 위한 것도 아니다”며 “이 개정안은 보험사를 살찌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부합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공적제도인 건강보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보험의 의무를 우리에게 지워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개인과 사보험간의 계약인데 많은 의약단체를 끼워 넣어서 자기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국회를 통해 개정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진료비 심사를 하도록 만들어진 공적기관”이라며 “심평원의 운영은 건강 보험료에서 충당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평원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벗어난 건보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5개 의약단체가 생각, 입장이 다르지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서 해결해야지 실손보험사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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