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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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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하는 이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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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보험이사 “보험사 의무,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
민간핀테크회사와 법 개정 없이 청구간소화 자율적 시행 中

지난 10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을 유발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해 해법을 찾긴 어려운 일일까? 의료계에선 지난 10년간 반대해온 이유에 대한 해법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관계의 문제라면서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 부당하다고 밝혔다.

▲ 의료계에선 지난 10년간 반대해온 이유에 대한 해법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의료계에선 지난 10년간 반대해온 이유에 대한 해법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을 만들 게 아니라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하지만 의료계에서 청구간소화를 위해 의료계에 주어지는 의무에 대한 것들로 느끼고 있다”며 예를 들어 주말에 마트에 갈 때 주차를 하게 되면 1~2000원 정도 더 비용을 지불하고 발렛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가 이를 강제화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현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청구간소화의 대상은 주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인데,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각종 진료기록이 포함돼 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과 세부내력서의 전송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한다는 것이 현재 법의 핵심”이라며 “환자는 가입자로서 서류를 챙겨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데, 청구전송의 편의를 봐주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을 수 있다. 보험사 역시 행정편의가 좋아질 것이고, 심사조정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청구간소화가 이뤄졌을 때 과연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를 살펴봐야한다는 게 서 이사의 설명이다.

서 이사는 “청구 간소화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심사가 편해지고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청구하는 모든 보험금을 다 주지는 않을 것이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보험료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청구를 할 때 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심평원 청구 시점이 1~4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며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상시 연결돼 있어서 매일 보는 환자에 대한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심평원에 보내주는 행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에 보내는 건강보험 청구서식 EDI와 영수증, 세부내역서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청구간소화 법안이 만들어지면 차트회사에서 별도로 서식, 전송루트 모두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며 “만일 영수증까지 여기에 포함되면 다른 형식의 서류를 만들어 별도로 전송해야 한다”고 전했다.

▲ 서인석 보험이사.
▲ 서인석 보험이사.

여기에 서 이사는 의료기관에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선 지엔넷 김동헌 대표가 참석, 회사에서 개발한 ‘실손보험 빠른청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지엔넷이 개발한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청구를 지원하고 있고, EMR사 제휴로 출력물 없는 실손보험 청구 지원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요양기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데이터청구 병원이 현재 약 100여개인데, 2분기 중 500여개 병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간핀테크 회사에서 법 개정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서 이사는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청구는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 가입자의 권리, 이는 계약관계로 계약관계의 이행 주체는 보험사”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자료의 수집, 심사, 지급의 의무 모두 보험사에 있다. 계약자의 불편으로 청구절차 개선 의무를 제기한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불편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실손보험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인데 이미 핀테크 회사들과의 협력으로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민간 핀테크 회사들을 보험사들이 도와주는 게 더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이사는 청구 간소화 법안을 의료기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한 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지 실손보험회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대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를 대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민간보험 보험상품개발, 심사지급 단계에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며 “보험상품 출시 전 심의를 통해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는 상품은 판매 금지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시 공식 학회에 자문하되,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사 자문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상용화 준비된 핀테크, 차트회사들에 보험사가 적극 참여하고, 보험가입자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으로 서류전송 청구 강제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자생적으로 성정한 핀테크 회사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죽이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핀테크 생태계 파괴는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핀테크회사, 차트회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상용화되고 있다. 청구량도 연간 수백%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심평원의 노하우 역시 건강보험 자산으로, 영리기업의 이익을 올리는 쪽으로 무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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