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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넷 김동헌 대표 “법 개정 없이 실보 청구간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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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넷 김동헌 대표 “법 개정 없이 실보 청구간소화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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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토론회서 밝혀...‘실손보험 빠른청구’ 소개

지난 10년 동안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을 빚어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법 개정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돼 있다.

▲ 지엔넷 김동헌 대표.
▲ 지엔넷 김동헌 대표.

이날 토론회에서 지엔넷 김동헌 대표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개정없이 청구 간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먼저 현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신청,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건 신청과 청구의 주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심평원이 중계기관 역할 시 별도의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보거나 심사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대표는 지엔넷에서 개발한 ‘실손보험 빠른청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청구를 지원하고 있고, EMR사 제휴로 출력물 없는 실손보험 청구 지원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요양기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데이터청구 병원이 현재 약 100여개인데, 2분기 중 500여개 병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개발할 당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청구데이터를 보험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설계했는데, 당시 서울대병원과 미팅을 진행했다. 그때 청구의무를 병원에 부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으로 느끼게 됐다”며 “병원 측으로부터 전자 청구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청구라는 서비스를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5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으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에 갖춰 요청한 경우 가능하며,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험사에 직접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이 해석에 따라 청구자가 직접 청구하는 서비스로 다시 디자인하고 개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회원가입 및 추가적인 본인인증 없는 절차를 간소화했고, 본인이 신청하고 전송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암호화된 청구 데이터가 보험사에서 복호화돼 개인 의료정보를 완벽하게 보호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동헌 대표는 “보험업법개정방식의 청구 서비스 절차를 살펴보면 환자가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접수, 이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금이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에 반해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절차는 프로그램으로 청구, 중계해 보험사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훨씬 간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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