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상태바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08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협 홈페이지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안내’를 공고하면서 차기 의협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 레이스의 서막이 올랐다. 

새로 선출되는 의협회장은 의료계에 밀어닥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9ㆍ4 의ㆍ정협의 등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협회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맡아 주관하게 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회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맡아 주관하게 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출처: 대한의사협회 TV)
▲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맡아 주관하게 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출처: 대한의사협회 TV)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회원신고명부 발송은 다음 달 1일, 선거인명부 열람은 다음 달 5~24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그 이후인 2월 25일이다.

회장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4일부터 15일 16시까지이며, 후보자 번호 결정은 다음날인 16일에 이뤄진다. 본격적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우편투표지는 3월 2일 발송되며,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19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전자투표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17일과 18일은 8시부터 22시까지, 19일은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3월 19일 18시까지 마무리된 투표는 이후 개표하게 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인이 결정되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다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시행하게 된다.

결선투표 공고는 1차 투표가 끝난 직후, 바로 이뤄지며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26일 18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25일 8시부터 22시까지, 3월 26일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3월 26일 19시 이후에 이뤄진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과 관련, 의료계 내에서 제기된 가장 큰 우려는 ‘코로나19’였다. 이제까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정견 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김완섭 위원장은 “매 선거마다 각 지역을 돌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며 “후보자를 자주 만날 수 없는 회원들을 위해 지역별 후보자 합통토론회를 개최해, 많은 회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직접 질문도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가 불가할 경우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논의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 회장 선거의 또 다른 고민은 낮은 투표율이다. 13만 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회비를 내고,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는 회원 3~4만명 남짓이고, 이 중에서도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은 2만명 남짓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협 회장에 대한 대표성 논란도 불거졌는데, 실제로 제40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회장도 6000여표를 받은 것으로 인해, 임기 초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이다.

김완섭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 발송하고, 이메일, 문자, 엽서 등을 발송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권자에게 각 후보자의 소개서, 웹진, 출마의 변 등을 발송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제41대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2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ㆍ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새로 도입되는 결선투표제, 준비 상황은?

이번 선거부터 의협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김완섭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되는데, 선거관리규정 제53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편투표 선택자의 결선투표용지 인쇄 및 발송인데, 일정상 주말인 3월 20일에 투표용지 등을 인쇄하고 월요일인 3월 22일 일찍 발송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선관위원, 선거지원팀, 인쇄소 및 DM업체 관계자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편투표는 규정에 의해 선거일 말일 18시까지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에게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선거권자는 가급적 전자투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방식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관리규정 제53조6항에 의거, 결선투표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결선투표 기간 중의 과열ㆍ혼탁 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이 끼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은 이 점을 양지해, 해당 결선투표 기간 중 불필요한 제재조치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회장 선거를 둘러싼 비방 및 판파시비에 관련해, 김 위원장은 “매 선거마다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일부 후보 및 선거운동원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불법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회원 또는 단체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 중지ㆍ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의조치 2회는 경고조치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앙선관위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후보자들은 상호 비방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해 선거운동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협회장 선거, 아쉬운 점은?

▲ 김완섭 선관위원장.(사진 출처: 의협신문)
▲ 김완섭 선관위원장.(사진 출처: 의협신문)

김완섭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의협 중앙선관위원장이 된 이후, 제38대, 제39대, 제40대까지 총 3번의 의협 회장 선거를 치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 회장 선거를 바라볼 때마다 아쉽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의료계 인사들보다 각별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문제”라며 “의협이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회원정보가 불분명한)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생존해 있는 의사면허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개인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선거정보를 홍보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들이 선거 및 의협 회무에 관심을 가져 주고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 해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전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의 마련도 아쉬운 점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선거운동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 관련 위반 및 불법선거운동이 적발 될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우편투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편투표는 투표용지의 제작, 우편발송과 회송,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투표율이 더 상승했다”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완섭 위원장은 “41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계는 끝없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각종 의료악법으로 의료계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들을 하나로 화합해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회원의 소중한 한 표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있는 권리행사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장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투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