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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정착돼야 일차의료 정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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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정착돼야 일차의료 정립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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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위원, 준비기-시범사업 거쳐 전면적 주치의제 시행해야
▲ 임종한 위원.
▲ 임종한 위원.

붕괴 직전의 일차의료를 정립하기 위해선 주치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치의제를 통해 환자-의사 간 신뢰 관계, 환자 의뢰와 역 의뢰 체계, 의원과 병원 간 역할 분담 등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임종한 준비위원(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시민사회의 주치의제도 도입 운동의 현황과 의미’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종한 위원은 “국민 주치의제도가 정착돼야 일차의료가 정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공고히 확립할 수 있다”며 “주치의제를 확립해야 환자-환자-의사 간 신뢰 관계, 환자 의뢰와 역 의뢰 체계, 의원과 병원 간 역할 분담 등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소비자/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학회, 장애인단체, 언론 등이 모여 지난해 7월 발족했고,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창립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시 미뤄진 상태이다.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는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경실련 ▲한국YMCA연맹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인의협, 청한, 건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독청년의료인회 등이다.

2020년 4월 창립총회 및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주치의제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일차의료 보건의료인프라 강화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험(국회와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대국민 주치의 수요도 및 인식도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 위원은 “범국민운동본부는 대국민 주치의 수요도 및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주치의 역할 정립과 모델을 제시하고 전 국민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라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65새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지출의 40%를 넘어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고, 현 정부들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 도입은 주거, 의료, 복지 등 여러 서비스의 연계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에 적합하도록 각 분야별 준비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선도산업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고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에서는 의사(주치의)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문인력이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로드맵조차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라며 “우선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편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 이전에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야하고, 주치의제 도입에 준비기(3년)-시범사업(2년)-전면적 주치의제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임 위원의 설명이다.

임 위원은 “전면적 주치의제 도달까지 최소 5년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료-시민-정치권 대합의를 1~2년 안에 이뤄내야 한다”며 “환자 의뢰-회송체계에 돤한 법안도 제정돼야하는데, 이는 주치의로부터 의뢰된 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의에 의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금전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전했다.

준비기는 제도 실행방안과 매뉴얼 마련, 의사대상 공청회-설명회-연수교육 시행,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체계구축, 줓치의제도의 기반 구조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이 이뤄져야한다.

시범사업 1년차 때는 광역시 1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제공자와 환자의 자발적 참여 ▲일차의료 기반 강화 ▲수가체계 개편-기존 행위별수가제 틀로부터 환자 수 당 수가제와 성과급제의 비중을 확대해 혼합형 방식 ▲제공자들이 다양한 진료비 지불체계를 선택해 경험할 기회 제공 ▲제도의 현실 수용 가능성과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등 일련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시범사업 2년차 때는 대상지역을 광역시가 포함된 해당 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종한 위원은 “주치의는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건강관리에 필요한 개인병력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 등 환자의 진료기록들을 진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하는데,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의원 종사 의사들은 90% 이상 단독진료에 종사하고 있고, 단독진료로 일차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어렵다”며 “그룹진료를 권장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장려방안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학교보건법, 노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최근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주치의 역할가 기능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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