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코로나19로 드러난 공보의제도 문제, 이젠 해결해야"
상태바
"코로나19로 드러난 공보의제도 문제, 이젠 해결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6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갑 회장, 의료정책포럼 기고...공보의 직역 세부 분리 및 직위ㆍ직급 재부여 필요
▲ 김형갑 회장.
▲ 김형갑 회장.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ㆍ경북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체계-대구ㆍ경북 파견 경험과 전략적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근간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인구특성의 변화, 교통의 발달 등 보건의료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법률 제정 취지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농특법의 한계는 이번 코로나19 집단 전파사태인 대구ㆍ경북지역에의 공보의 파견에서 현장 의료인력 통제권 부재, 거버넌스체계 구성에 있어 주요참석자가 돼야할 대공협 미인정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형갑 회장은 “대공협은 코로나19와 관련 선제적 대응을 준비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 전국 방역체계 조율 등에 대해 이미 1월말~2월초에 정부와 여당에 정책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문제가 들이닥치기 전까지 해당 내용은 수용되지 못했고 준비된 자료는 전국에 적용되지 못하고 내부 참고자료로만 사용됐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대다수 공보의들은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됐고, 일부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공보의를 제외하곤 방역대책 마련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대구ㆍ경북 지역의 광역단위 방역대책 수립에 있어 갖장 중요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생각이 부재했고, 공보의 대표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광역시 단위 회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한 달 넘게 방역활동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의학지식 측면에서 가장 전문가였던 공보의만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통제권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무지 속에 방역은 위험하게 진행됐고, 결국 50명이 넘는 공보의가 접촉자로 분리돼 예정된 파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지역으로 투입되는 인력들의 교육도 문제였는데, 3월 초중순 신규 부임한 공보의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고, Level-D 방호복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합교육시 3~4인당 1벌의 방호복만 지급돼, 입어보지도 못한 채 현장으로 출발하게 됐다”며 “이에 대공협에서 Level-D 방호복 착용, 검체 채취와 관련된 지침 등을 제작해 모든 인력들이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렸음에도 의료진의 건강문제가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특히 대구ㆍ경북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특법 전면 개정 ▲공보의 직역 세부 분리 및 직위ㆍ직급 재부여 ▲공보의 교육 ▲공보의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그는 “무의촌 문제를 세분화해 단순히 1차 진료의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한다”며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 모두 역학조사관 임명이 필수가 됐기에 공보의 보건관련 배치에 관해 반드시 재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률에선 의과ㆍ치과ㆍ한의과 모두 ‘공중보건의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운영지침이 분리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역별로 수행 가능한 진료기능과 보건기능을 연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르게 보건사업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한다”고 전했다.

보건사업 기획ㆍ계획ㆍ평가 단계에서 공보의가 철저히 배제된 현 상황을 타개하고, 보건사업의 기획ㆍ계획ㆍ평가 등 중요한 프로세스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률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전국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의 숫자가 적어 각 지자체를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로 보건사업의 실무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중보건 전문의, 인증의ㆍ인정의, 수료과정 등을 생성해 국가적 시스템 속에 질 높은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특수지근무수당 등 당연히 받아야할 공보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군인ㆍ공무원ㆍ의사라는 세 개의 신분이 겹쳐있어 불리한 입장”이라며 “공보의 직위ㆍ직급을 명시화함과 동시에, 이 문제 역시 확실히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갑 회장은 대구ㆍ경북에서 겪었던 문제가 각 지자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임시생활센터,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가 생길 때마다 좋은 사례와 시스템이 이식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파견 갔다 온 공보의들이 의견을 내고 싶어도 공식적 권한이 없어 경험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않은 지금 전략적 보건의료체계 구상을 위해선 공보의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제도를 손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