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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료 의뢰ㆍ회송 전산 제한에 "서면의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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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료 의뢰ㆍ회송 전산 제한에 "서면의뢰도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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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부안 공개...의협 및 개원가 행정적 부담 호소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에서 입안예고한 세부사항에 대해 의료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에서 입안예고한 세부사항에 대해 의료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에서 입안예고한 세부사항에 대해 의료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진료 의뢰ㆍ회송을 전산으로만 제한하는 건 무리이며, 서면의뢰를 선호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예고한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에서 입안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중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와 영상정보 등을 주고받아야 한다. 의뢰ㆍ회송 수가도 전산을 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기간을 거친 뒤 고시안을 확정,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개원의사회들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은 전자 시스템에 진료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기존의 서면 의뢰를 더 선호한다”며 “과거에는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하면 서면 의뢰서만 작성해 주면 됐지만 중계시스템을 사용하면 병원 선택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바로 결정할 수 없어 의뢰서 작성을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 업무방식이 다르다”며 “전산입력 후에도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행정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중계서비스 이용 자체가 꺼려진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평원 중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하고 고시된 서식을 참고해 그 내용을 개별 의원이 자율적인 서식에 담아 의뢰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계시스템 외 개별 서식 사용 시에도 진료의뢰서를 작성했을 때는 관련 의료수가는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진료의뢰 회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는 자료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이에 대한 전산 호환 시스템 구축 및 양식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진료의뢰 회송을 위해 전산 상으로 작성 후 자료를 출력,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바 검사자료를 전산으로 일괄 통합하여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병ㆍ의원에서는 진료의뢰 회송을 위해 전산입력 서류 준비로 인한 인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서면 의뢰도 수가를 인정해야 하고,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제정안에 의하면 심평원에서 구축한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한 진료의뢰ㆍ회송 방법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뢰ㆍ회송 방식을 전산방식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의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서면을 통한 진료의뢰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아울러 서면 의뢰 시에도 해당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소화된 서면청구 양식 마련도 병행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서식간소화 및 전산입력 사항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료의뢰시 및 회송시 작성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항목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이를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전자적 시스템에 과도한 진료정보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간소화 방안으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기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기본정보와 의뢰기본정보 및 기본 진료소견 사항만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시행 이후 추후에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파악과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문제점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전문 과목별, 각 의료기관별로 적절하게 관련서식 및 체계를 정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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