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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협 SNS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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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SNS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았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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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하 이사, 의료정책포럼에 소개...회원 적극 이용토록 홍보해야
▲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
▲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의사 역시 SNS를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라는 사회적 위치가 있는 만큼 의사의 SNS 이용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의협에선 의사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의협이 만든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이제 시작이다’라는 기고를 통해 이를 소개했다.

몇 해 전 서울 한 PC방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사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망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분노로 가득한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세밀하게 묘사한 글에 대해 의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환자의 상태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 환자의 비밀, 즉 사생활을 노출시켜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대하 이사는 “기존 소통 수단과 다른 소셜 미디어는 공유 즉시, 다수에게 전달되는 높은 전파성과 콘텐츠를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 간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특성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의료인과 만나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등 도움을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사의 소셜 미디어 사용은 종종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대중은 의사가 올린 정보를 공신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사 개인은 사적인 친목도모를 위한 소통을 했을 뿐인데, 대중은 이를 의사 집단 전체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국에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여러 지침이 발표됐지만 국내에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사회, 미국의사협회, 영국의료위원회 등의 SNS와 관련된 지침들은 공통적으로 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적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의사가 지켜야할 의료윤리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 부정확한 정보나 이용에 대한 중재의 필요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의사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협은 지난 2018년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윤리ㆍ법ㆍ미디어ㆍ정신건강의학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한 후,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했고, 두 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걸쳐 의협의 의사 소셜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 주제를 나눠 간결한 권고 형태로 구성했다.

김 이사는 “가이드라인의 주된 골자는 의사가 지켜야할 윤리지침이 소셜 미디에어도 그대로 적용되고, 특히 개인정보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라며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을 게시해야하며, 이를 모니터링해 수정, 보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로서 품위를 지켜야한다는 것과 동료 의사와의 소통에 있어 상호 간 존중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대하 이사는 “새로 만들어진 지침인 만큼 복잡하거나 길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했다”며 “해당 지침은 회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무의식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윤리나 법적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해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만약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이용 사례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의사가 무의식중에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필요하다면 강력한 중재를 통해 의사 전체의 명예 실추를 막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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