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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진료 의뢰ㆍ회송 시스템, 우리나라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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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진료 의뢰ㆍ회송 시스템, 우리나라 시사점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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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자문위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정부에 사회적 공론화 거쳐 제도 개선해야
▲ 우봉식 자문위원.
▲ 우봉식 자문위원.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겪은 일본이 진료 의뢰ㆍ회송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대외협력자문위원(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은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일본의 의료ㆍ개호 개혁과 진료 의뢰ㆍ회송 체계의 시사점’이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9년 9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8.4%(3588만 명)에 이르고 75세 이상은 14.7%(1848만 명)에 달하는 등 고령자 진료비 급증의 문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료법 제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제공시설’에는 병원, 진료소(의원),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조제약국 등이 있다. 해당 시설들은 기능에 따라 상호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호보험법에 따른 복지서비스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면서 제공되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보험제도로 운영되는데 직장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피용자보험’, 75세 미만의 자영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중 하나를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7.3%에 달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영보험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노인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일부 노인의료영역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기준 일본의 의료ㆍ개호 병상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으로 일반 병상 89만 4000병상, 의료요양병상 27만 1000병상 등 약 161만병상이 있고, 개호보험법에 따른 시설 및 거택서비스로 개호요양병상 약 6만 1000명, 개호노인보건시설 약 36만 2000명, 특별양호노인홈 약 54만 1000명, 유료노인홈 38만 8000명 등 총 18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급격히 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진료보수 개정 회의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2100만명)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2025년 모델’을 설정하고 2014년 2월 12일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우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ㆍ개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의료기관의 벼상 기능에 따라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에 ‘고도 급성기-급성기-회복지-만성기’로 구분해 명시하고 급성기나 요양병상을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분화 계획에 따라 일본은 노인 진료비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및 개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급성기 또는 만성기 병상을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 중 ‘의료제공체제의 확보’의 내용에 근거해 기본계획이 수립돼 시행된다. 일본 의료법 제30조 3에 명시된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르면 ‘후생노동대신은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보장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보장정책에 맞게 양질의 적정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규정’라고 있다.

일본은 의료전달체계(의료제공체계)를 강화하는 수가정책으로 ▲소개율ㆍ역소개율에 따른 진찰료 감산 ▲지역의료지원 입원진료가산 ▲지역가산 ▲특별요금 징수 ▲재택환자긴급입원진료가산 ▲정신과응급반성환자지역연계수입가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우봉식 자문위원은 일본의 의료정보연계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했다.

우 자문위원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환자 동의를 거쳐 공유하게 된다”며 “동네의원에서 처음으로 치료받게 된 환자가 타 병원에서의 진료 이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기억을 제대로 못하거나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급과 지역중핵병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 시스템은 의사는 환자가 다녔던 동네의원, 병원, 지역중핵병원, 대학병원의 모든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는 일본 내 26개 현 단위로 이뤄지고 있고, 이외에 2차 진료권 단위 또는 시정촌 단위로 운영되는 진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봉식 자문위원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겪었고, 그로 인해 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 오랜시간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밝혔다.

우 자문위원은 “이런 문제들을 대응함에 있어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법ㆍ제도적 근거가 잘 정비돼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진료수가나 개호수가 등 재정적 보장이 잘되어 있다”며 “진료의뢰ㆍ회송체계도 단지 의료영역뿐만 아니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커뮤니티케어)과의 유기적 연계를 구축해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심화로 전체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의료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이러한 문제는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에 근거한 고시나 공고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의료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반의 총력대응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회, 의협 등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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