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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ㆍ의사인력ㆍ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정책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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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ㆍ의사인력ㆍ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정책제안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16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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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0 총선 정책제안..,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ㆍ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등
▲ 4ㆍ15 총선에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등을 제안했다.
▲ 4ㆍ15 총선에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등을 제안했다.

4ㆍ15 총선에서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2020 총선 보건의료 정책제안 – 의료정책 분야’를 통해 정치권에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정책 분야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전문기구 설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환자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병ㆍ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 역시 제도와 형식만 있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는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진료대기 시간의 증가로 중증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시킨다”며 “의료기관 종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어,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 홍보 또한 강화해야한다”며 “환자가 체검할 수 있는 편익제공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 재정적 지원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 개편으로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한다”며 “경증 및 중증질환 범위의 재정립과 의뢰ㆍ회송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내실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학적 상태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예외기준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중소병원정책과를 신설, 정책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종합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에 대해선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피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련병원 내 값싼 노동자로 전락해 수련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미국, 일본 등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공의법 시행과 같은 수련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급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수련병원 및 전문학회의 책임과 역할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인력수급대책이 부실하고,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구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수련병원의 수련환경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전공의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입원전담의 등 추가 전문인력을 투입해 현실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책을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양질의 수련환경 구축을 위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투자해야한다”며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사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인력계획을 전담하는, 독립된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야한다”며 “의사인력에 간한 단편적인 문제만 초점을 두기보다 국가차원에서 의사인력 양성체계 단계별(의과대학생-인턴-전공의-전문의)로 통합적ㆍ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협은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진단ㆍ처방까지 가능한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 원격의료의 시행 타당성을 의료계와 사전 논의해야한다”며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는 원격의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에 대해 대면진료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며 “격오지 및 원양어선, 군사지역, 교도소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해 원격의료가 불가피한 경우, 병원선 혹은 응급헬기, 의료인간 원격상담 등 실효성 높은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약분업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책 재평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는 조제행위료(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와 약품비의 증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약분업 이후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2.0%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약분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의약분업의 수정정책으로 국민조제선택제도 시행을 제안한다”며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가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원내 또는 원외 중 선택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는 환자 선택에 따라 진료받은 의료기관(원내) 또는 외부 약국(원외)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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