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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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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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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선도

지난 5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전문가평가단을 출범, 현재까지 약 7개월가량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7개월간 진행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전문가평가단에서 맡아 처리한 민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월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 박명하 단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전문평가제 시범사범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의협은 복지부와 함께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1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선정돼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심의를 받은 것은 모두 16건이었다.

1기 시범사업에 이어 추진되는 2기 시범사업에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외에도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형 등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대상이 넓어졌다.

또 2기 추진단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이 맡았으며, 의협에서는 전선룡 법제이사, 이세라 기획이사, 정성균 총무이사, 이승우 정책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이 참여한다. 2기 시범사업 참여지역은 1기에 참여했던 광주, 울산 이외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 등이 추가됐으며, 시범사업 기간은 ‘본 사업 전’까지로 정해졌다.

2기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증하듯,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가 지역 중 최대 지역을 자랑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9일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고, 의협도 10일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월 전문가평가단 광역위원을 구성했는데 박명하 단장을 비롯, ▲서울시의사회 홍성진 부회장(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영진 부의장(대한외과의사회 회장)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각구회장협의회 대표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 ▲성동구보건소 김경희 소장(각구보건소장협의회 대표소장) 등으로 이뤄졌다.

박명하 단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중 하나”라며 “1기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에는 실적을 많이 없었기 때문에 2기 시범사업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얼마 전 환자 유인행위와 무면허 진료행위에 따른 고발이 이뤄졌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고발이 많이 이뤄지긴 했지만 회원들에게 보여주기식 고발이 많았지만, 이번 고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는 이번 일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최종적인 결과도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걸어온 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현재까지 총 7번의 회의를 거쳐 제보된 민원들을 처리한 상황이다. 총 11개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중 8건을 처리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 완료한 8건의 민원은 홈페이지 광고 관련으로 2건, 의료인 폭언 폭행 관련으로 1건, 방송매체 광고 관련해 1건,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관련으로 1건, 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관련 1건, 당직 전공의 음주 관련 1건, 환자 신원 착각 태아 낙태 관련 1건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은 총 3건으로 의원 상호 상표권 관련 1건, 비윤리적 의료행위 관련 1건, 유튜브 동영상 관련 1건 등이다.

박명하 단장은 “지도전문의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행위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7월 해당병원을 방문해 탄원인과 소명인, 참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8월 환자 방치 및 폭행ㆍ폭언으로 인한 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의’ 결정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12월 31일까지 의사윤리관련 4평점 이상 이수하고, 전공의 지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피민원인 측에서 강경하게 대응한 케이스도 있었다.

박 단장은 “의사 품위손상(광고성 방송 출연) 행위에 대한 민원제보가 있었는데,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 심의를 요청했다”며 “의협 의광심에서는 ‘홍보성 기사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복지부에서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입 정도 등을 고려하고, 방송법에 따른 검토사항도 고려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의료광고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 7월 해당 방송에 대한 의료법 위반 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해 조치를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평가단 직원이 환자로 위장하고 케이블 TV에 나온 번호로 연락하니 병원으로 연결해준 내용 일체를 녹음해 방통위에 증거자료로 제시했다”며 “방통위 주의는 그냥 주위가 아닌 추가 방송을 못하게 하고 주의받은 사실을 방송하도록 되어 있고, 재발할 경우 더 강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방송을 확인하니 4~5군데 케이블 TV 채널에서 방송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광고료를 사용하는 병원이었다”며 “해당 병원에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병원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문조사를 받고, 광고를 내리면서 재발 방지한다고 약속했으면 주의로 끝내려고 했지만 일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광고는 계속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악성이라고 생각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 경찰 고발까지 이어진 민원도 있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강서구의사회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강서구의 모 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전문가평가단은 민원 제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1월 7일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A노인복지회 산하 의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평가단이 방문조사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확인한 결과 ▲수년간 매주 2회 이상 꼬박꼬박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진 건 몇 달에 한번 밖에 없었으며 ▲진료 내용이 모두 ‘물리치료 시행’으로 동일하고 진료기록부 기재 역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의원의 의사는 환자에 대한 문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진료 후에 약을 처방할 때에도 환자의 다양한 증상에 맞는 최선의 처방을 내리지 못했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처방약 목록을 똑같이 베껴 넣고 있었다.

특히 전문가평가단이 녹취한 내용에서는 간호사로 추정되는 자의 진료행위도 확인됐으며, 소장은 전문가평가단 방문조사에서 자필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라는 답변서를 작성했다.

이에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목적으로 감면하는 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오후 강서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노인복지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단장은 “이걸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문제의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 전체에 10개소, 전국적으로 42개소의 산하 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단순히 1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건강보험재정, 의사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번 건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법인 의원에 대해 파악과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고발에 큰 역할을 해준 복지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제도와 법적 완비로 갈 계획”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등 건보공단의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나눴고, 후속 조치로 앞으로 이런 식의 행태로 사무장병원이 국민 건강에 침해를 끼치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에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게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평가단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박 단장은 “사안이 경미하고 개선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 전문가평가단에서 재발방지 서약을 받으면서 종결하려고 했다”며 “다만 의협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에 의논했는데, 아직 시범사업이고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약한 단계 주의로 윤리위 제소했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박명하 단장은 “서울시의사회 뿐만 아니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각 지역의사회에서도 서울시의사회처럼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야겠다고 하더라”며 “그만큼 서울시의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금은 의협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보상을 못하고 있고, 전문가평가단 위원들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못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최대한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방문조사에 불응하면 윤리위원회에 있는 자료로 제소하기도 하고, 보건소와 함께 조사를 나가기도 한다”며 “전문가평가단에 조사권한이 없이 때문에 보건소에서 건보공단을 통해 조사를 해서 전문가평가단에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강서구의사회에서 제보한 민원은 보건소와 함께 조사를 나가 해결할 수 있었지만 같은 구라고 해도 강남구의 경우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민원을 제보 받아서 방문조사를 나갔는데, 해당 병원에서 변호사를 써서 잘못된 점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닌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 보건소가 예민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박 단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박 단장은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민원인이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그걸 검토해보면 소명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혐의없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때 민원을 제기한 분은 전문가평가단을 비난하는데, 단장으로서 이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앙금이 아직 안가라앉은 거 같은데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명하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본 사업이 시작된다면 지금의 인력과 재정으론 어림도 없고, 훨씬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 전문가평가단 위원들은 본업을 두고 짜투리 시간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본 사업에 들어가면 제도적, 법적으로 완비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다루는 민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민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 시범사업 7개월 동안 11건의 민원을 다뤘는데 본 사업 들어가면 10배, 100배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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