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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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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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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와 분리된 이익단체가 필요하다

지난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표됐다.

새 연구소장이 된 인사는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발언을 아끼지 않은 안덕선 소장이었다.

새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안 소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의사의 전문직업성, 면허관리기구, 의사 파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는 현 의협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에서 근거로 다수 활용됐다.

안덕선 소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자리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 면허관리기구, 의사 파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아끼지 않았다.

▲ 지난해 4월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안덕선 소장은 1년 6개월여간 의사의 전문직업성, 면허관리기구, 의사 파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 지난해 4월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안덕선 소장은 1년 6개월여간 의사의 전문직업성, 면허관리기구, 의사 파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연구소 소장이 된 계기는, 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었을 때 당시 의협 회장 선거에 당선된 최대집 회장이 찾아왔다”며 “평소 알던 분이 아니라 깜짝 놀랐는데, 최 회장이 전문 직업성,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부분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면서 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당시 의협회장 선거에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한다고 들어서 고민이 됐다”며 “최 회장의 제안을 받은 뒤, 의료계 원로 두 분과 논의했는데 두 분 다 의협에 들어가서 도와주라고 조언해 소장직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정책연구소에 오기 전에 알고 있었던 연구소는 어떤 기관에서도 공모과제로 한 적이 없는 연구들에 대해 연구해보라고 지원해주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여기 밖에 없다”며 “그런 면에서 연구소에 감사한 마음이 많다. 전공의 교육에 관한 이슈나 면허기구, 보수 교육 등 내가 하고 싶었던 분야의 연구를 연구소의 덕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연수고장에 취임한 이후로 느낀 점은 연구소 정도의 규모라면 소장도 스스로 연구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비상근으로 잠시 들렸다가 연구소 행정업무만 간단히 처리하고 가는 연구소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소 나름대로 기획도, 계획도 세워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등 목적도 정해놨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연구소에서 세운 계획 중 하나가 전문직업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면허기구 쪽에 대해 법안발의를 하는 것까지였다”며 “아마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할 거 같은데 국회가 저런 모습을 보일 거라곤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보적인 형태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가보려고 법안까지 만들었고, 첫 단계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처리되는 건 아마도 힘들 거 같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난 뒤 다시 시도해보려고 한다”며 “안될 거라고 비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발의해야하는 게, 한 번 안된 법안은 다음에 다시 발의됐을 때 좀 더 우선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이제 1년 6개월 임기를 보내놓고 벌써부터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헛소리다”라며 “남은 임기동안에는 면허기구 추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고 명확한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단체의 구성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서 의협에 조언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 안 소장은 "의협이 발달하려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에서 분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분화를 통해 단체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 안 소장은 "의협이 발달하려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에서 분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분화를 통해 단체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법정단체와 이익단체 사이에 있는 의협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지만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항상 공익적인 부분과 이익단체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는다.

이에 대해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별도의 이익단체를 발달시켜본 적이 없다”며 “의협만 살펴봐도 전문직 단체임에 틀림없지만 법정단체이면서 이익단체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밀부 면화관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고, 감정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다른 나라로 따지만 의사 전문직단체 서너개를 합쳐서 의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셈으로, 업무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며 “맡아야할 짐이 너무 많은 단체라, 의협이 발달하려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에서 분화과정을 거쳐야할 걸로 보인다. 분화를 통해 단체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의 경우는 순수한 이익단체 연합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7개 정도 되는 단체가 모여있고, 의사의 신분과 경제적 보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면허기구 역시 19세기 말부터 발달해 잘 정비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단체들의 기능분류가 덜 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익단체 하나, 사회보호나 환자보호를 위한 단체가 하나씩 존재해야한다. 후자의 경우는 면허관리기구가 대표적”이라며 “예를 들어 왓슨을 써야하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외국에선 면허관리기구가 검증해보고 ‘쓰면 안된다.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려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외국에선 면허관리기구에서 공신력있는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회도 아직 인공지능에 불안한 부분이 있구나하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구조가 없다”며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게 전부인데, 복지부 공무원들이 왓슨이 써도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결국 대학교수 몇 사람에게 부탁할 거고, 관련해서 로비라도 들어온다면 틀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 있지 않다. 의료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조계 등 다른 분야도 그렇다”며 “캐나다 퀘벡 같은 경우에는 40여개 직종은 반드시 이익단체, 공익단체를 하나씩 세우라고 법으로 규정해있다. 이는 사회 투명도를 높이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시스템과 시스템으로 사회를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미쪽 국가에 비해 동아시아국가들은 이런 발달이 늦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촛불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에서 이걸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파업,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 당연히 보장된 권리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을 두고 정부와 언론은 세계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몰아붙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외면을 받은 의사들의 파업은 실패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안덕선 소장은 의사의 파업은 의약분업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일로, 항상 있어왔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소장은 “1980년대 캐나다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을 때 몬타리올주에서 의사들이 3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다. 그곳은 교수들이 집회에 나가고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지켰다”며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두고 언론에서 ‘전대미문’. ‘세계적으로 역사가 없는’ 파업이라고 하는데, 이미 의사의 파업은 여러 나라에서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정에 둔감해, 의사의 파업이 굉장히 보편화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의사협회장이 회원 60%를 참여시켜 파업을 진행했고 4시간 만에 정부가 물러선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파업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의사는 노동자 신분이 될 수 없지만 노동자적 속성을 똑같이 갖기 때문”이라며 “이런 노동자적인 속성을 존중해 외국은 일찌감치 의사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저번주말에도 프랑스 병원 의사들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병원 시설을 이렇게 밖에 못할 바에는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다”며 “영국은 전공의협회에서 2014년 2년 동안 파업을 하다가 영국의사회 전체가 지지한다고 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12년 독일에서 몇 달 동안 끌었던 병원의사 파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의사의 파업은 전부 평화적으로 해결됐지 누구를 잡아가고 세무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짓은 안했다. 이는 부끄러워해야할 독재시절의 잔재”라며 “투쟁도 중요하지만, 현 정권이 민주정권이라면 과도한 규제, 정상적인 쟁의활동에 대한 표현도 못하게 만들면서 윤리적으로 매도하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안 소장은 “최대딥 회장에게 투쟁 의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러 제약이 있다”며 “많은 회원들이 구속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저하는데, 집행부가 안고 있는 투쟁에 대한 목표와 고민에 연구소가 백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리더십이란?
최근 최대집 회장 등 의사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급 인사들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소장은 “파업을 이끌어가는 이익단체에 이익과 공익 두 단체의 기능을 하나로 한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독일의사회만해도 영어번역이 잘못됐는데, 정확히는 German Medical Chamber라고 상공회의소처럼 방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독일연방의사회는 의협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면허기구로 하는 일이 다르다”며 “독일은 외래의사연합체 하나, 나머지 하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로 해서 2개 이익단체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이익단체 중에 공식적으로 쟁의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병원의사회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AMA를 보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영국의사회는 임금협상을 한다”며 “이런 여러 단체의 리더십 구조는 정책일관성과 안전성, 목표를 세워놨으면 다 함께 추진하는 구조로, 회장 임기가 1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회장 임기 1년이 되기 전에 차기 회장을 미리 뽑아 수석부회장으로 1년 동안 근무하게 한다”며 “차기회장이자 수석부회장으로 1년, 회장으로 1년, 전임 회장으로 1년까지 총 3년을 근무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따로 뽑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의사단체를 보면 대의원총회를 하면 4~5일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개 넘는 위원회들이 치열하게 논의한다”며 “이런 면에서 보면 협회로서 선진화할 부분이 많다는 걸 느낀다. 회장을 백업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아 정책 제안도 잘되고, 의사소통도 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의 경우 3년 선거로 싹 다 바꾸는 구조이고, 우리나라 많은 의과대학도 학장이 바뀌면 부학장 등이 물갈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뭘 했는지 몰라서 연결이 안 되고,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직원도 바뀌어버려, 한 발 앞으로 나가려다가 두 발 뒤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의협은 이익단체로서 보면 만성적인 의사소통 부족에 시달린다”며 “정기대의원총회도 1년에 한 번 잠깐 만나서 이틀 동안 회의하는 게 전부고, 임시대의원총회는 급한 사안이 생겨 하루 보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그는 “이익단체로서의 리더십이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도 언젠가는 나와야할 걸로 보인다”며 “연구소에서 다른 나라 이익단체에 관한 연구를 해보고, 모델 제시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보니, 우리나라는 스스로 힘을 약하게 하는 구조가 많은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형사처벌, 잘못된 일
최근 의료소송에 있어 의사를 구속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안덕선 소장은 “외국에서는 의료를 가지고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아무리 결과가 나쁘더라도 안 한다”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으로,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발언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형사법을 전공하는 일부 법대 교수들은 우리나라에는 전반적으로 형사법 개입이 과도하게 의료계, 기업 등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 나라 법이라는 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이 아니냐고 표현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고 의료계에서 꼭 해야할 일 중 하나가 의료에 관한 형사처벌은 고쳐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독일 법체계를 받아들인 나라인데, 독일도 의사를 형사처벌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독일 의사 반응이 금시초문이고, 너희 사회는 의사를 그렇게 처벌하는 걸 좋아하느냐고 되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환자단체들은 배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배상하라고 사람을 구속하는 건 더 잘못된 일”이라며 “이는 공권력이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것으로 기본 인권에 대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배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라면 배상제도를 잘 만들면 된다”며 “이미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공제조합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얹어서 뭔가를 해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싼 의료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한다”고 꼬집었다.

◇의약분업 20주년
2020년이 되면 의약분업 투쟁이 벌어진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의약분업 투쟁 20주년을 맞아 관련된 행사와 보고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선 소장은 “새해가 의약분업 투쟁 20주년인데, 이에 관한 역사와 보고서가 나와야한다”며 “외국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나면 여러 학술지에 파업의 효과 등이 다양하게 실린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투쟁에 대한 이렇다 할 논문이 없을 정도로, 임상 서비스에 대한 논문은 많이 생산해도, 의료와 사회현상에 대한 논문이 없다”며 “의약분업 투쟁을 통해 우리가 뭘 잃었고, 얻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단 집행부에 내년이 2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고서도 없이 지나가선 안된다고 건의했다”며 “당시 참여한 분들이 생존해 있을 때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숙해지는 단계에서 학술적으로 보고, 보고서도 올해는 나오고, 별도로 행사도 해봐야한다”며 “의협에 건의해서 저번 학술대회에 면허기구 관련 사람들을 초청한 것처럼, 다음 학술대회에선 외국의 의사 노조기구라든가, 의사연합회를 초청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들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덕선 소장은 내년 목표로 그동안 연구소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예민한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안 소장은 “최근 의사가 다른 직종에 비교해 얼마나 버는 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연구소에서도 데이터를 뽑고 있고, 재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선 공공의 돈을 이용해 의사를 양성하지 않고, 개인이 개업 당시까지 돈을 투자해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서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 큰 임금 격차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아마 그 자료가 공개되면 의사들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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