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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제 시행 1년, 긍정적 평가 속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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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제 시행 1년, 긍정적 평가 속 과제도 산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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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보건소ㆍ복지부 민원 협력체계 구축...예산 지원도 필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는 지난 27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박명하 부회장(전문가평가단장), 최종욱 윤리위원장,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 ▲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는 지난 27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는 지난 27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한지 만 1년이 됐다. 시범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많았다”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백서를 나눠주면서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전문가평가단의 고민과 노력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표출해낸 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헌신이 부각됐는데,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들이 윤리, 정직함,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전문성이 가미될 때 진정한 의사의 역할이 사회에 전달될 것”이라며 “동료 의사들이 올바른 의료를 펼칠 이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국민들의 존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평가단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사건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생각 외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위원들의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광역위원에, 지역위원까지 들어왔다. 이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염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문제는 의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구나 싶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알려지고, 더욱 발전하게 돼서 본 사업이 되면서 전문가평가제가 자리잡아야한다”며 “의사가 스스로의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을 세팅하는 제도가 장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총 14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했다.

홈페이지 광고가 2건, 의료인 폭언 폭행이 1건, 방송매체 광고 1건,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1건, 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1건, 당직 전공의 음주 1건, 환자 신원 착각 태아 낙태 1건, 의원 상호 상표권 1건, 비윤리적 의료행위 1건, 유튜브 동영상 1건, 유통기한 지난 필러 사용, 성추행 1건, 수면내시경 1건, 환자 등 성희롱 1건 등이다.

이중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행정처분이 결정된 케이스가 2건, 경고 결정은 2건, 주의는 1건, 3건은 조사 진행이 중단됐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케이스는 6건이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1년간 거둔 성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신속한 민원 처리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 및 의료시장의 질서 유지 ▲의료인간 폭언ㆍ폭행, 불법 의료광고 방지 ▲회원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 벗을 기회 제공 ▲의료윤리에 대한 회원간 모니터링 기회제공 ▲전문가단체로 대회원 신뢰성 확보 ▲대정부 역량 강화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등을 꼽았다.

▲ ▲ 박명하 단장.
▲ ▲ 박명하 단장.

박명하 단장은 “전문가평가단 위원으로 변호사가 참여함에 따라 피민원인과 법률적인 다툼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부분 피민원인이 소명자료 제출과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분야에 대해 의사회원들이 조사위원으로 창며해 전문적 의료지식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의료현장에서의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의료인간 폭언ㆍ폭행,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조사 및 징계하면서 동료의사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자정할 계기가 됐다”며 “실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발방지 이행서약서 작성, 광고 삭제 등 자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조 과정을 통해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정부와의 업무 협조대상으로 전문가단체의 필요 의미가 부각됐다”며 “무면허 진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제보된 민원에 대해 조사와 징계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모든 징계절차가 시ㆍ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라감에 따라 소요시간과 절차가 복합한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의뢰’ 등 심도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ㆍ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기타 처분에 대해서는 중윤위에 올릴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건소에서 접수된 민원을 전문가평가단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 공동 조사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등 업무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보공단, 보건소에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피민원인 특정 및 관련 정보 자료가 부족해 사건착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관련된 법적 제도를 마련해 사건 관련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되고 많은 민원이 접수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단장의 설명이다.

박 단장은 “시범사업 취지와 다르게 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저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민원 지역 내 보건소에 민원을 이송하고 있다”며 “전문가평가단과 복지부 담당부서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민원을 이송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후 징계받은 피민원인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고, 사건이 종료돼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많은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신설돼야하고, 이에 따른 직원 충원, 조사비, 회의비 등에 대해 정부나 의협에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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