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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건기식을 아토피 특효약이라 속인 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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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을 아토피 특효약이라 속인 약사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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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도 명현현상이라며 복용 중단ㆍ의사 진단 권고하지 않아
▲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속인 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속인 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속인 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건기식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명현현상’이라며 해당 건기식의 복용을 중단하거나 의사의 진단이나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약사 A,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건강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등 도소매/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약사 B씨로부터 면역강화제 및 항바이러스제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공식품 C와 림프순환 촉진을 시킨다는 건강기능식품 D를 공급받아 판매해 왔다.

C에는 벌꿀(마누카꿀UMF)·프로폴리스 등, D에는 천궁ㆍ광귤나무열매ㆍ엄나무껍질 등이 함유돼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경 본인의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약을 찾는 E씨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C와 D가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E씨는 이를 2019년 7월경까지 복용했다.

그러나 E씨의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E씨는 A씨에게 수차례 위와 같은 부작용을 호소했고, 직접 제조업자인 B씨에게 부작용 및 계속 복용여부에 관한 질의함에 따라 B씨 역시 E씨의 복용 경과 및 부작용에 대해 알게 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 같은 부작용을 인지한 후에도 E씨에게 나타난 증상이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형상이라고 주장하며, 7월 21일 이후에도 D만 복용을 중단하고 C는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이에 E씨는 그해 8월 27일까지 C를 계속 복용했고, 결국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대학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약사이자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E씨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중단 권고나 전문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E씨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됐다.

A, B씨는 검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B씨는 “C와 D의 복용으로 E씨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닌,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C, D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어, E씨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C, D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까지 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E씨의 증상 및 상해는 C, D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E씨가 각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병원 의료진의 의학적인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E씨의 증상이 명현현상이어서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됐을 거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사전 검사 없이 C, D를 판대했다는 것이 아닌, 각 제품을 복용한 E씨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 D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더라도 E씨가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로서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는 각 제품의 구성성분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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