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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외래진료실 이용한 두 정신병원,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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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외래진료실 이용한 두 정신병원, 의료법 위반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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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영업정지ㆍ환수처분 모두 취소...“공동이용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없어”
▲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한 두 정신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환수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한 두 정신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환수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한 두 정신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환수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제기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ㆍ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A의료법인은 지난 1986년부터 정신병원인 B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방자치단체인 C시는 1997년년 B병원과 가까운 위치에 시립정신병원인 D병원을 설립,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의료법인에 D병원의 운영을 위탁했다.

보건복지부는 B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뒤,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해야 하나, A법인은 B병원의 환자를 D병원의 외래진료실ㆍ조제실에서 진료ㆍ조제를 한 후 진찰료, 조제ㆍ복약지도료 및 약제비 등을 B병원의 요양급여비용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92일의 업무정지처분을과 7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이 내려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법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6억 2255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인 C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2억 911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A법인은 업무정지 처분과 환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B병원의 의료인이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D병원장의 동의하에 D병원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해 진료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쟁점 공동이용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병원 의료인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의해 정당하게 개설된 D병원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했다”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B병원과 D병원은 지난 2008년 8월 1일 각 병원의 병동시설(입원실) 공동이용계약을, 2008년 9월 1일 의료장비(소독기, 임상병리, 방사선, 심전도기, 뇌파검사기 등)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했다. D병원장은 2009년 4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으며, 2009년 4월 13일 공동이용 대상인 병동시설 및 의료장비를 기재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B병원과 D병원은 계약에 따라 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했고, 각 병원장들은 공동이용 중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각 병원 외래환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일원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D병원장은 2009년 8월부터 B병원 의료인이 D병원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을 공동 이용하는 것에 동의했고, B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 및 조제는 B병원 소속 의사, 약사 등에 의해 시행됐다.

다만, A법인은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 공동이용에 대한 별도의 공동이용계약서 등을 심평원에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ㆍ장비 사용을 위한 절차ㆍ방식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에서 시설ㆍ장비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이 요양급여의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2항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에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B병원과 D병원 외래환자들은 장애인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승합차를 이용,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애인시설에서는 B병원 환자와 D병원 환자로 나눠 각각 외래진료를 받도록 했고, 조제약 수령 후 다시 모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승하차 과정에서 환자 이탈이나 자해 등 사고의 우려도 높았다”고 전했다.

B병원과 D병원은 장애인시설 환자들이 별개의 병원을 각각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보다 한 곳에서 진료받은 후 약을 수령해 귀가토록 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판단, 공동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한 것은 외래환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법인이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외래진료실ㆍ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해 각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거나, 외래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 병원이 심평원에 공동이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미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B병원의 의료인이 C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시설ㆍ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B병원의 의료인이 C병원의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법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더라도, B병원이 D병원의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 대한 공동이용과 관련된 계약서를 심평원에 미처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D병원의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시설 공동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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