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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허위 신고로 환수위기, 금융기록으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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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허위 신고로 환수위기, 금융기록으로 기사회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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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보공단 환수처분 취소...출근부ㆍ입금표 등 근무사실 인정
▲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환수위기에 몰렸던 병원이 해당 간호인력에게 급여를 송금한 금융기록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환수위기에 몰렸던 병원이 해당 간호인력에게 급여를 송금한 금융기록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환수위기에 몰렸던 병원이 해당 간호인력에게 급여를 송금한 금융기록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장이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호 모순된 자료를 두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내린 208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 사건은 건보공단이 지난 2017년 6월경 A씨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을 방문확인 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을 통해 근무표, 사직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B요양병원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 C, D, E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부당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고시)’를 통해 요양병원을 1∼8등급으로 분류하고, 요양병원 입원료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는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 부서를 순환 또는 업무 보조하는 간호인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A씨는 “간호조무사 C씨는 2015년 11월에, D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에, E씨는 2016년 9월에 B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접무를 전담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문확인 당시, 건보공단이 C씨 등이 누락된 근무표를 근거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건보공단은 ‘정밀실사’를 나와야겠다고 했고, 병원 직원들은 정밀실사가 시작되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실사에만 매달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B요양병원은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관계로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정밀실사로 인한 직원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모른 체할 수 없었더”며 “근무표에 행정착오가 있음이 명백했고, 추후 일체를 증명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정밀실사를 막기 위해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고,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B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 C, D, E씨가 각 근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A씨는 이 사건 방문확인 과정에서 건보공단에 처분사유의 전제사실,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A씨가 확인서를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방문확인 당시 A씨가 건보공단에 제출한 자료들 중 간호조무사 C씨에 대한 기재가 전혀없는 2015년 11월 간호과 근무표, D씨에 관한 기재가 전혀없는 2015년 12월 및 2016년 7월 간호과 근무표, E씨가 2016년 8월 퇴직한다는 사직서는 처분사유의 전제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E씨가 2016년 9월 1일 등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간호사 근무표, C씨의 2015년 11월 급여 실수령액이 명시된 급여대장, E씨의 2016년 9월분 급여 실수령액이 명시된 급여대장 등은 이 사건 처분사유 전제사실과 배치된다”며 “건보공단 방문확인 당시 B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 중에는 상호 모순된 자료들이 존재하는 데도 A병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이런 자료들 간 모순이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처분사유를 인정했는지 그 경위도 알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재판과정에서도 방문확인 후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가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했을 뿐,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방문확인 당시 건보공단 측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A병원장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출근부, 입금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호기록지 등은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기간에 각각 근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로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기제출 반대자료들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등 추가제출 증거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의 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돼 이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확인서와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요양병원에 실제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건보공단의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해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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