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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받지 않은 정신병원 봉직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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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받지 않은 정신병원 봉직의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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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의서ㆍ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수수 의무는 병원장에 있다"
▲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 등 확인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기소된 정신병원 봉직의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 등 확인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기소된 정신병원 봉직의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 등 확인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기소된 정신병원 봉직의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인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C정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인 A, B씨는 병원장과 공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사안은 ▲피고인들이 병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의무자가 아니고 병원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법원은 수긍했는데,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가 수인에 공통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해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수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구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과정, 정신의료기관 등의 실제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판결은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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