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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부재’ 확인한 경기도醫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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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부재’ 확인한 경기도醫 가처분신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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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이행 가처분 심리...재판부 “경기도의사회는 대표자 없는 상태”
▲ 후보 자격 박탈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경기도의사회에는 현재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줬다. 
▲ 후보 자격 박탈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경기도의사회에는 현재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줬다. 

후보 자격 박탈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경기도의사회에는 현재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것으로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은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내야 한다며 가처분 각하를 시사했다. 

재판부는 “지금 이동욱 회장은 직무대행자는 아니다”며 “효력정지는 결국 직무정지를 시킨 것으로 직무대행자가 따로 임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부는 “그 전에 이동욱 회장이 대표자였기 때문에 선거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대행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며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대표자가 없는 상태여서 신청 사건이 진행될 수 없다.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야 소송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 후보측 변호사에게 “당선 효력 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파견하도록 함께 신청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잘못 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직무대행을 구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해결책은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채권자가 다시 신청을 내서 직무대행을 구해야 한다”며 “선정된 직무대행자가 선거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동욱 측 변호사가 공석인 회장 업무를 전임회장이 대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것은 선거가 없을 경우 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번 경우엔 선거가 있었고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당선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다른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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