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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ㆍ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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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ㆍ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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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손실보상금 지급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2월 20~26일) 373.9명으로, 전주(2월 13~19일, 444.7명)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했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38.6%→42.4%)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34.2%→29.6%)하였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며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ㆍ초ㆍ중ㆍ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오늘(26일)에 총 2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약 75.2%)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에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돼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지난해 보상분을 중간 지급할 예정”이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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