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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견 인력 임금 지자체 배정, 필요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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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견 인력 임금 지자체 배정, 필요시 추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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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방역수칙 어긴 피해에 구상권 강화...정부 협의체 활성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예비비를 통해 곧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예비비를 통해 곧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예비비를 통해 곧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월 24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월 18~24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7.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9.0명으로 전 주(307.7명, 2월 11∼17일)에 비해 11.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08.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30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32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6846병상을 확보(2월 23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4%로 44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6%로 33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8%로 6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2%로 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1병상, 수도권 31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2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됐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 미리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해 의료인력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부족한 부분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24일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 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파견 의료인력의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올해 1분기 파견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지자체로 배정된 바 있다”며 “추가적인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은 오늘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 인력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지만,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ㆍ인과관계ㆍ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고,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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