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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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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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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리 어려움 등 이유로 면회 제한ㆍ금지 허용 안 돼 
임종 등, 사전 PCR 검사ㆍ사전 예약 등 거친 후 접촉 면회 허용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기준을 개선, 비접촉 면회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며, 제한적으로 접촉면회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일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려는 의도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기준을 개선, 비접촉 면회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며, 제한적으로 접촉면회도 실시하도록 했다.
▲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기준을 개선, 비접촉 면회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며, 제한적으로 접촉면회도 실시하도록 했다.

3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월 27일~3월 5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1.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95.4명으로 전 주(278.7명, 2월 20∼26일)에 비해 16.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76.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11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8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3월 5일) 총 267만 5818건을 검사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20병상을 확보(3월 4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8%로 4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74병상, 수도권 333병상이 남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윤태호 반장은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태호 반장은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새로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오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 환자가 많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ㆍ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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