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을 맞아 국민들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ㆍ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ㆍ군)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대에서 정체돼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300명대)인 상황이다.
집단감염은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중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발생은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집단발생 사례 3606명 중 유증상자 이용 주요 집단사례 834명(23%)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난달 이후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유증상자의 신고 지연, 시설 내 장시간 체류, 과밀 환경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밝혔다.
윤 반장은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며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ㆍ유원시설, 백화점ㆍ쇼핑몰, 도ㆍ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17일부터 31일가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3.17~3.31)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3월 16~17일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에 나섰다.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기존 요양ㆍ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건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ㆍ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