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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집행부 불신임안 임총 개최 확정, '업무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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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집행부 불신임안 임총 개최 확정, '업무 올스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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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의원회 운영委서 임총 논의...집행부 회무 큰 차질
▲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총회 광경.
▲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총회 광경.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의협회장 불신임을 논의할 임총이 결국 개최된다. 

이번에는 회장 뿐만 아니라 상근부회장 등 상임이사들도 불신임 대상이 돼 집행부 업무가 중단, 의협 회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의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임총 소집을 위한 동의서가 82장이 모아졌다는 것.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의협 대의원회로 보내지면, 대의원회는 이를 확인한 다음 임총 소집을 공고한다.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는 지난 9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렸다. 지난 4일에는 개원의대의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었는데, 주신구 대의원의 발의안과 합쳐 진행했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➁항,➃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대의원회에 접수된 임총 소집 동의서를 확인한 이철호 의장은 “발의 조건은 채웠기 때문에 18일 의협 집행부로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임원까지 불신임 대상이 됐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임총을 열려고 한다. 회무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만 코로나19 때문에 50명 이상 못 모이기 때문에 대의원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총회를 열 순 없다”며 “19일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 임총에 대해 바로 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총 소집으로 의협 상임이사 중 일부의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앞으로 의협 회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정관 중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규정한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로 되어 있어, 최 회장과 함께 불신임 대상이 된 상임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

특히 의협의 안살림을 맡은 총무이사와 각 상임이사 간 업무를 조정하는 상근부회장이 불신임 대상이 됐기 때문에 당장 의협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부터 문제가 된 상황이다. 꾸준히 추진해왔던 의협 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총무이사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광고심의, 총회 등 각종 회의, 회원 관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는 20일, 27일로 예정된 의협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 불신임 대상이 된 임원들은 참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철호 의장은 “정관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의협 회장에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신임 대상이 된 이사들의 업무를 다른 이사들에게 임시로 위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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