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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논란 의협 비대위, 활동 자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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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논란 의협 비대위, 활동 자금에 발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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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쟁 예산, 상당액 소진...비대위 특별회계 편성도 총회 별도 의결 필요
▲ 오는 27일 임시총회에서 비대위가 구성돼도 자금 문제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오는 27일 임시총회에서 비대위가 구성돼도 자금 문제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2022년까지 임기를 설정해 논란이 된 비대위에 활동 자금 문제까지 불거졌다.

오는 27일 임시총회에서 비대위가 구성돼도 자금 문제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상임이사 6명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시대의원총회 발의안으로 올렸고, 이에 총 82명의 대의원이 동의, 최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 위기를 맞게 됐다.

문제는 주 대의원이 제시한 비대위 운영규정에 있다. 이미 비대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2022년으로 설정했다가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비대위 운영규정에는 비대위 활동과 관련 특별회계 조항이 규정돼 있다.

주 대의원이 제시한 비대위 운영규정 제12조 1항은 ‘협회는 비대위 구성안 대의원 임시총회 의결 통과날짜로 이 규정에 따른 비대위 활동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과 3항은 각각 ‘회계연도는 고유사업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특별회계는 협회 투쟁 회비로 편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제4항에선 ‘이 회계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을 위해 협회 회장에게 협회 사무처 직원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 회장은 이 요청을 거부 또는 지체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원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협 투쟁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의협 투쟁 예산 중 상당액이 이미 지출됐다는 것.

의협 2020년도 고유사업회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투쟁사업비 예산은 총 14억 6358만원으로, ▲회의비 5000만원 ▲홍보비 4억 3000만원 ▲행사비 1000만원 ▲정책개발비 1000만원 ▲입법정책추진비 3348만원 ▲소송대책비 2억원 ▲기타 투쟁대책비 3000만원 ▲비상대책위원회 10만원 ▲의사결의대회 개최 3억원 ▲회원보호 대책비 4억원 등이다. 

이중 상당액이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운영 및 결의대회 개최, 홍보 등으로 이미 지출되거나 지출예정에 있다. 

먼저 의협은 지난 6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방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고,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당일인 8월 14일에는 여의대로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8월 7일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에도 의협의 지원이 있었다. 

특히 8월 14일 궐기대회는 서울 외에 ▲부산ㆍ울산ㆍ경남(부산시청 앞) ▲광주ㆍ전남(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ㆍ경북(대구스타디움 야외 서편광장) ▲대전(대전역) ▲제주(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집회가 진행됐고,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투쟁사업비 중 의사결의대회(목)에서 총 5857만원을 지원했다.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한 반모임 개최에도 의협의 지원금이 투입됐다. 개최 후 결과를 의협에 제출하면 반모임 개최 분회별로 회당 10만원씩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열린 반모임 횟수는 총 510회로, 이에 각 시도의사회에 모두 5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4대악 의료정책 저지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총 3300만원을 광고비용으로 지출했고, 최근 장폐색 환자 사망사건 관련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직 집계 및 정산되지 않은 지출 내역이 많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의협 투쟁 예산을 비대위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선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정관 제54조는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 사업 계획안 및 예결산안은 지난 5월 17일 의협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가 심의했으며, 이후 전 대의원을 상대로 서면결의를 진행해 가결됐다.

비대위가 의협 투쟁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받기 위해선 서면결의로 의결된 예결산안을 변경해야하는데, 이는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것.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고유사업회계에 있는 투쟁 예산을 비대위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선 면밀히 검토ㆍ논의한 후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대의원총회만이 할 수 있다. 의협 예산 집행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하고 이미 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관 54조 2항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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