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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없고, 업무정지 애매” 최대집 불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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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없고, 업무정지 애매” 최대집 불신임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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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두 번째 불신임 위기...의협 정관ㆍ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모두 위반
▲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최대집 의협회장을 둘러싼 불신임 논란이 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이후, 1년여 만에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총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의장단에 이를 일임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는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렸다. 

이번 임총에 상정된 5가지 안건은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➁항,➃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주신구 대의원이 발의안에 대해 총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했고, 최대집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이번 불신임 임총과 관련, 여러 논란이 제기돼 향후 임총 진행과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불신임 임총과 관련된 논란 중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불신임 사유’와 ‘임원들의 직무정지’이다.

먼저 불신임 사유에 관련해서 주신구 대의원의 임총 개최에 동의한 발의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불신임 발의를 규정한 제94조 2항에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불신임안 발의를 위한 동의서에는 불신임 발의의 사유나 참고할 자료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확인한 사안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전, 주신구 대의원이 보낸 불신임 발의서 82장에 정확한 사유가 없었다.

의협 대의원회 주승행 부의장은 “주신구 대의원이 보낸 불신임 발의서에는 정확한 사유나 이유가 없다”며 “다만 대의원이 올린 것을 대의원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유나 이유가 없다고 반송시킬 수 없다. 대의원에겐 의안을 낼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는 임총에서 토의하고, 대의원들이 보기에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기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의원 중 일부에선 사유가 없는 불신임 발의는 있어선 안 된다며 불신임 발의 성립이 미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대의원은 “불신임대상자 각 개인에 대한 불신임 사유와 해당 정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일단 반려해 보다 대상자와 사유 등 확실한 불신임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인원수만 맞는다고 무조건 임총을 개최한다는 건 지양해야한다. 정관 요건도 살펴봐야하는데, 이전 회장 불신임엔 사유가 하나도 맞지 않더니, 이번엔 아예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내부적으로도 불신임 임총 발의와 관련, 발의 요청서의 최소한 형식적 요건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불신임 대상이 된 임원들의 직무정지 시점이다.

의협 정관 중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규정한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임원들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주신구 대의원이 보낸 82명의 동의서를 확인한 순간부터 직무정지다’, ‘운영위원회가 불신임 임총 개최를 확정한 27일부터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히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20일, 27일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들이 예정돼 있고, 임원들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27일까지 직무자 정지되면 의협 회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직무정지 시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집행부에 통보한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승행 부의장은 “불신임 대상이 된 임원들의 업무정지는 21일에 통보, 그때부터 업무정지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촛불시위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고,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논의하고 진행했다. 이는 한 나라, 한 집단의 수장에 대한 탄핵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협을 보면 협회의 수장인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동네 개이름처럼 너무도 쉽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유도 없는 불신임을 우격다짐으로 올리고, 그렇다고 불신임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내용도 없고, 절차도 엉망인 불신임을 왜 하는 건가”라며 “최대집 회장이 정부ㆍ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해 회원을 배신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 회장을 불신임시키면 정부ㆍ여당과의 합의를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으로 정부ㆍ여당과 합의를 한 것이 문제라면 불신임 대표 발의자가 주신구 대의원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투쟁에 앞장 선 이는 주 대의원이 아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아닌가”라며 “전공의들이 불신임 발의에 앞장섰다면 납득이라도 하겠다. 이번 불신임에 동의한 이들 중에 1, 2차 총파업 때 4일 전부 병원 문을 닫은 이가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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