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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불신임, 해마다 되풀이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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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불신임, 해마다 되풀이하는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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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안 발의...대의원들, 피로감 호소
회장 및 임원 불신임 사유 없어...대표발의자에 보완자료 요청
▲ 최대집 회장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회장 탄핵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자 대의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불신임 발의에 있어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최대집 회장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회장 탄핵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자 대의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불신임 발의에 있어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1년여 만에 의협회장 불신임안이 다시 대의원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대집 회장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회장 탄핵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자 대의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불신임 발의에 있어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의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임총 소집을 위한 동의서가 82장이 모아졌다는 것.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의협 대의원회로 보내지면, 대의원회는 이를 확인한 다음 임총 소집을 공고한다.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는 지난 9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렸다. 지난 4일에는 개원의대의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었는데, 주신구 대의원의 발의안과 합쳐 진행했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➁항,➃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최대집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불신임안이 발의되자, 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선 많은 논란이 야기됐다. 

한 대의원은 “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회원들을 배신했고, 이런 상황이 초래될 때까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대의원들 역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의원들은 민심을 살펴, 최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의료계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면서 불신임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대의원은 “임원들이 탄핵됐을 때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회장에 대한 탄핵은 그렇다쳐도, 임원들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문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임원들은 바로 업무정지 되는데, 그 순간 의협 회무는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모 대의원도 “최대집 회장 임기 중에 비대위 구성까지 합치면 불신임 관련 임총만 벌써 세 번째다. 이젠 불신임 이야기만 나오면 지긋지긋하다”며 “무슨 일만 터졌다하면 회장 불신임을 올려버리니 의협 회장이 아니라 동네북 같다. 정부나 타 직역단체에 힘없는 허수아비 회장이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불신임안 발의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불신임 발의를 규정한 제94조 2항에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불신임안 발의를 위한 동의서에는 불신임 발의의 사유나 참고할 자료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

한 대의원은 “주신구 대의원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에는 최대집 회장 및 6명의 이사들에 대한 구체적 불신임 사유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불신임 발의가 되는 순간, 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 6명의 직무가 중지되는데, 최소한 왜 불신임 발의가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발의서에는 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 성립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의원은 “이번 불신임안 발의는 매우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논란의 소지도 매우 크고 불신임발의 대상자, 특히 임명직 이사들 또한 충격이 클 것”이라며 “불신임대상자 각 개인에 대한 불신임 사유와 해당 정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일단 반려해 보다 대상자와 사유 등 확실한 불신임안이 발의돼야 한다. 적어도 발의사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의성립을 미루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의 불신임 발의와 관련, 절차상ㆍ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불신임 임총 개최 여부는 오늘(19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7일에는 정 대의원이 맞는지, 발의한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검수를 한 것”이라며 “내용을 살펴보니 몇 가지 미비된 점이 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정관에 위배되는지, 각 불신임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동의 받은 건지 등에 대한 여러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대표발의자에게 보완자료 요청 및 몇 가지 질의를 보내려고 한다. 답변 자료를 가지고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발의가 성립되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정식 발의 요건이 성립하면 임총 개최 공고를 할 것이고, 만약 절차상 하자, 내용상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을 요구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의원들의 발의권은 보장하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선 안 된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의장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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