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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에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신임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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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에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신임엔 부정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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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배제 독단적 합의문 작성에 탄핵 기류...‘수장 불신임 남발 자중’ 정서도

지난 4일 의협이 정부ㆍ여당과 합의를 체결, 근 한 달여간 진행된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마무리됐지만 의료계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한 불만이 불신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 최대집 의협회장.
▲ 최대집 의협회장.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의사 파업 등 의료계 대정부 투쟁에 주축이었던 전공의들의 의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특히 불신임 대상자는 최대집 회장뿐만 아니라 집행부 주요 임원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직접 당사자였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협 주변에서도 최 회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으며, 불신임안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추진 중이다.

먼저 임현택 회장이 최대집 집행부를 대상으로 탄핵안을 준비 중이며, 지난 9일 주신구 회장도 탄핵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발의했다.

주 대의원의 경우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김대하 홍보이사의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 등 안건으로 임총 소집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불신임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ㆍ여당과 합의 과정에서 투쟁의 최전선에 있던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하면서 의료계 내분을 일으켰다는 지적 반면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의협 집행부를 흔들거나 장수를 바꾸는 것은 전략상 잘못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

한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서명하기 전 전공의, 의대생들과 상의해야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부의 파상공세에 대비하는 감시체제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와 싸우는 상황에서 장수를 바꿀 순 없다. 만약 최 회장을 탄핵하면 합의문 등 죽도 밥도 안 된다”며 “지금은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우선 이를 해결하고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최 회장의 탄핵만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회장이 탄핵되면 합의문도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합의문을 서면한 최 회장을 탄핵하는 것이 협의가 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책을 다시 강행할 것”이라며 “지금은 최 회장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크지 않은데 의협 집행부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시 말해 최 회장이 사퇴를 하면 이것이 다 해결되면 할만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최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 협의안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의협에서 먼저 협의안을 깼다고 볼 것”이라며 “정부에서 협의안을 어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투쟁을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로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불신임안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대의원에 따르면 현재 불신임 동의안은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어떠한 불신임 사유가 있는지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형식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의협 정관상 불신임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단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라고 정관에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최 회장이 투쟁과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상황에서 마지막 합의에서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를 배제한 것이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는 것.

한 대의원은 “정족수만 맞으면 무조건 불신임을 해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행부가 정관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임이나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이 열릴지 모르겠다.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다”며 “몇 년 동안 임시총회가 여러 번 열리다 보니 귀찮은 게 싫고 변화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같다. 역적이 아닌 다음에야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탄핵하나 안하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에게 동의서를 구하면 이를 위한 임총 소집이 가능해진다. 임총이 소집될 경우라도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출석해야 성원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불신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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