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필로폰 맞고 방화에 나체쇼까지, 약사 ‘징역형’
상태바
필로폰 맞고 방화에 나체쇼까지, 약사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6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단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경 자택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했고, 다음날 새벽 안방에 옷가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후 A씨는 성기까지 드러낸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했다.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아파트는 거의 전소됐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