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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같은 건물 같은 층 병원 옆에 있는 약국, 개설취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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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같은 층 병원 옆에 있는 약국, 개설취소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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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공간적ㆍ구조적 분리됐다면 취소 대상 아냐"
▲ 약국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병원 옆에 개설됐어도 공간적ㆍ구조적으로 분리됐다면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 약국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병원 옆에 개설됐어도 공간적ㆍ구조적으로 분리됐다면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병원 옆에 개설된 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돼 약국개설득록 취소 대상일까?

법원은 공간적ㆍ구조적으로 분리됐다면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씨는 건물 2층을 임차해 지난 2018년 12월경 B보건소로부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D씨가 같은 층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는 것.

소송을 제기한 A씨는 D씨가 개설한 병원의 외래환자로, 의약품을 처방받아 C씨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은 사람인데, 그는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됐거나,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ㆍ변경해 설치됐다며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관할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는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면서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상가건물 일부를 각각 임차해 칸막이로 구분한 채 운영하고 있고, 출입문이 같은 층과 같은 면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1층 안내표지판에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약국 개설자인 B씨는 약국의 상호를 개설등록 상호가 아닌 다른 이름의 약국으로 상가 1층 안내표지판에 표시해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이 같은 의료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A씨의 원고적격에 대해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고 적격은 인정했지만 문제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자가 1개 호실 내부에 가변 벽체를 설치해 이를 구획한 다음 각각 C씨와 D씨에게 임대해 이 사건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게 했다”며 “약국과 병원 사이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설치한 벽체로 인해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고, 건물 2층 중앙 복도 부분으로 독립해 개설된 각 출입구 외에 약국과 병원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C씨가 실제 사용했던 약국 상호는 D씨의 병원 명칭과 표시가 공통되기는 하지만, 이는 연중무휴로 영업한다는 의미로 상호에 흔하게 포함되는 것일 뿐”이라며 “표시상 병원과 약국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됐거나 시설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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