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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의료인 결격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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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의료인 결격사유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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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금고형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기각
▲ 집행유예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의료법이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집행유예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의료법이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집행유예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의료법이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 위반, 정신보건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약 3년 간 법정싸움 끝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A씨의 기소항목 중 의료법 위반죄, 정신보건법 위반죄, 감금죄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A씨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사가 경영자의 지위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면허취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병원 운영자로서의 잘못을 의료인의 자격박탈 사유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등 도덕성이 업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은 고도의 기술직이라는 점에서 의료법 제8조가 상대적으로 그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의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의사면허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지난 1998년 2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료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며 “A씨는 의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이 경영자의 범죄로서 면허취소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A씨가 병원장 재직 시절 직원 등에게 환자 유인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직접 그들과 함께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의료기관 운영자로서의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 자체로서의 의무위반 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의료법 제8조 4호의 결격사유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의료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법 조항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등을 의료업무에서 배제는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따르는 불필요한 부당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는 한편,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ㆍ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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